풍산홍씨양효공파종중 재판소식
사건번호 : 2024나11809
사건명 : 소유권이전등기
법 정 : 대전고등법원 제314호 법정)2024. 8. 28. 15:40
2024년 8월 28일 15:40에 풍산홍씨양효공파종중 토지 15필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항소심의 2차 변론이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다.
2024. 7.16. 1차변론기일에 재판장님이 피고들(최초 공유자 5명의 하나인 망 홍택희의 두아들 및 홍춘식의 상속인들) 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변호사에게 이 사건 15필지 토지가 피고들의 부친들이 1954년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에 그당시 재력가인 홍승길이 종손으로 부터 이들 토지를 매입하여 홍택희와 홍춘식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하여 그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만 주장하는데, 그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금일까지도 그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 당시 원고 종중이 활동하지 않았고 창립총회도 소집절차 등에서 합법적이 아니라고 본안전 항변만 주장하며 원고 종중의 모든 총회의사록을 제출하라고 무리한 요구만 한다고 지적한 후 변론종결을 선언하였다.
우리측은 상대방의 주장 및 재판장의 석명요구에 대해 8.27.자로 15쪽 이상의 자세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종중 대표인 홍만식이 직접 변론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판결선고일이 2024. 10. 2. 14:00 이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2024. 8. 28
풍산홍씨양효공파종중 회장 홍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