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자녀장려금 신설 등에 따라
미수령 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연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안내문 발송, 지하철·버스 광고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 www.hometax.go.kr )·민원24( www.minwon.go.kr )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 신청·서민 지원 제도(근로·자녀장려금)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환급금 수령 편의를 위해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고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국세환급금통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산림조합 등 계좌 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개인 사업자까지 대상 확대)
및 자녀장려금 신설로 인해 미수령 장려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 안내문 발송, 지하철·버스 광고, SNS를 통한
홍보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및 수령
방법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는
홈택스(→
환급금 조회), 민원24(→ 확인 서비스 → 미환급금 찾기), 홈택스 앱(→ 환급금 조회)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신이 사는 곳 인근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미수령 환급금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는 국세환급금 ‘안내문’이 아닌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해야 수령 가능하다.
우체국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나 안내문 뒷면의
‘국세환급금 계좌 개설 신고서’에 본인 명의 계좌를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환급금 상세
조회)에서 환급 계좌를 신고하고
지급 요청을 하면 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홈택스에서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인 미수령 환급금의 지급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환급금 관련 사기 문자와 사기 전화
유의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환급 계좌로 신고하면 국세환급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세금 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단 국세청(세무서)은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지 않으니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문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자동응답서비스(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도 유의해야 한다.
만일 사기 문자 또는 전화를 받은 경우라면
경찰청(국번
없이 112), 인터넷진흥원(국번 없이 118),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등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홈페이지(→ 세무서 소개 → 관할 구역 및 전화번호)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첫댓글 좋은정보 늘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