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상해사고
1. 죄(罪)와 벌(罰)
사람이 사는 세상에 법(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흔히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남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법이 없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이 있어도 이를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는데,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사람들이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법학과에서 처음 배우는 학문은 ‘법학 개론’입니다. 내용 중 ‘도덕과 범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사람 사이에는 서로가 지켜야 할 기본 도리가 있습니다. 이 기본 도리 중에 최소한 ‘이것만은 하지 말라’고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한 행위가 ‘범죄’입니다. 즉, 도덕이 범죄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범죄로 정할지 여부는 법정책의 문제입니다.
범죄는 범죄자의 심리상태에 따라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눕니다. 이 중 당연히 고의범이 그 악성이 훨씬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범의 경우에는 그 결과의 중대성이 심각하지 않는 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과실범에 이르게 된 과정 중 그 선행원인에 비난가치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 대표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분면 과실범이지만, 그 선행행위인 음주운전은 행위불법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실범의 경우에는 이처럼 행위의 비난가치가 높거나 그 결과가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선행행위의 행위반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상해사고의 경우에는 최고제한속도를 지켰을 지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라는 추상적인 문구로 인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가 날 경우에 속칭 ‘민식이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앞에서 본 음주운전과 거의 형량이 비슷합니다. 분명 음주운전이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형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형량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치하고 이하에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상해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어린이 상해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기본 취지는 운전자에게는 운전의 편익을, 피해자에게는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조화롭게 하는데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과실사고인데, 모든 과실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한다면 운전자의 편익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운전자의 편익에만 치우친다면 교통사고는 그만큼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기본적인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여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것만큼은 처벌을 하도록 정한 것이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법익의 침해가 중대하다든지(사망이나 중상해) 행위반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음주, 무면허 운전 등)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상해사고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인데, 모든 어린이 상해사고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상해사고’만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장이나 군수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기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상해사고의 문제점
사회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은 추상적인 용어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어의 의미는 해석상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 규정에 논란이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를 제한한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그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즉, 어느 정도로 유의하여야 이 의무를 지켰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1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참조)
4. 형사처벌의 문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최고속도를 위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일명 민식이법)
형량을 살펴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이는 음주사고의 경우와 매우 비슷합니다. 음주사고가 조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상해사고의 벌금형 하한선이 음주사고는 ‘1천만원 이상’이라는 점만 다릅니다.
이러한 형량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이의 경우에는 주의력이 성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에 어린이가 갑자가 그 사이에서 나온다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도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고!
(교통사고, 근로자재해사고, 의료사고, 시설소유자배상책임사고, 영업배상 및 일상생활 배상책임사고와 각종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보험금 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손해사정사에게 맡겨주세요.
상담은 무료이니 편하게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교통사고 및 보험보상에 대한 유용한 강의를 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채널명은 “이제형 손해사정 TV”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jbbiw02wjGrTHobgqNvyQ?view_as=subscriber
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28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