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연혁
1953년 3월 8일 구,노동위원회법이 제정,공포 되어 사회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됨
1997년 3월 13일 구,노동위원회법이 근로기준법,노조법,근참법과 함께 새로 제정되면서
노동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었고 독립성,공정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함
노동위원회의 특성
1 독립성
노동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부터 하나의 행정기관에 해당하지만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그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공정성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해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경우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3전문성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나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대상공익위원을 선정할수있다
이러한 공익위원은 그 담당업무에 따라 자격기준을 달리 정한다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소관사무
종류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
소관사무
중앙노동위원회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변경 할 수 있다
재심신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 되지 않음
재심신청기간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제기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 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중앙노동위언회는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 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을 관장하나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 다른 법률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노조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언회의 위원장의 의견청취,
중앙노동위언회의 긴급조정 및 중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노법과 교노법은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하기 위해 중노위에서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와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사무처리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지시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5 협조 요청과 개선 권고등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직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중앙노동위언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수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소관 사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하는 등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될때
근로자,노동조합,사용자,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출석,보고,진술,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서류,그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수있다
협조요청 과 조사권 등의 권한은 지방노동위원회와 특별노동위원회에게도 인정된다
6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물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수있다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관장하되
둘 이상의 관할에 걸친 사건(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제외) 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직원 또는 관계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겅늘 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는 노조법,근기법,근참법, 그밖의 법률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판정, 의결,승인 및 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의 초심사건을 처리한다.
한편 차별시정위원회는 기단법,파견법,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고평법에 따른 비정규직 대한 차별적 시정 등과 관련된 사항의 초심사건을 처리한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조정사건에 대해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특별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목적으로 규정된 특정 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
특별노동위언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선원노동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