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은 펜션을 양수하여 경영하다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공동사업자로 운영한 갑의 영업운영을 취소 처분했다.
법원은 을 (지자체)이 갑의 현장점검 후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판결은 관광펜션업 지정요건인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고‧승인‧허가‧등록을 한 숙박업의 시설을 의미하며,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비하지 못한 갑 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갑 들은 을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주었다거나 갑 들이 이 사건 처분이 없을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갑 들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갑 들이 적어도 펜션 양수 직후 지정처분에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고 그 상태에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점, 장기간 펜션 운영으로 이익을 취한 점, 펜션 위치 및 규모상 지정처분의 하자 보완이 불가능한 점,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업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갑 들의 경제적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갑 가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최초 양도인들에게 지정처분을 한 잘못은 있으나, 갑들이 적어도 펜션 양수 직후 지정처분에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고
그 상태에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점, 장기간 펜션 운영으로 이익을 취한 점, 펜션 위치 및 규모상 지정처분의 하자 보완이 불가능한 점,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업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갑 들의 경제적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관광펜션업 양수 후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자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관광펜션업 운영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