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창업 도우미 코사카(KOSAKA) 반효천입니다.
일본 옥션의 물품을 낙찰받아, 한국으로 배송받는 구매대행을 의뢰한 모양이군요.
질문자의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아는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
일본 옥션서 중고 자전거 부품을 구매하려합니다
일단 옥션서 가격은 15000엔에 택배비는 일괄 500엔이라고 합니다. 무게는 1.5정도 합니다
15000+500+일본은행송금료300엔+ems2400엔 이렇게 나옵니다
네이버 환율서보니 224,997.50원이네요
그런데 구매대행서보니 일단 여긴 환율정해서 적용이네요;
답: 적용환율은... 해당업체에서 매일 바뀌는 환율의 적용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환율의 중심을 정하고 운영하는것이 맞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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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0 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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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96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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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27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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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723 원 |
질문: 여기서 예상관세+부가세는 무엇인가요?
답 : ems(국제우편)으로 보낼때, 금액이 배송료(2,400엔)포함하여 150,000 원 이상의
금액이면 면세 통관이 될수 없으며, 세금을 내어야합니다.
관세:
관세의 기준이 물건값(15,000엔)에 배달요금(ems 2,400엔)을 포함한 금액에,
그 제품에 관한 관세율(자전거/자전거부품의 경우:8%)을 곱한 금액입니다...
15,000엔+2,400엔=17,400엔*8%=1,392엔
부가세:
총금액에 10%(이것은 한국에 내는 세금입니다)이므로...
15,000엔+2,400엔+관세 1,392엔을 합친 금액에 10%입니다...
18,792엔*10%=1,879엔이 됩니다.
따라서 관세+부가세는... 3,271엔이 되는것입니다.
위의 계산방법은, 정상적인 상업송장(인보이스)을 작성하여, 세관창고에 입고하여 관세사를
통한 수입에서 이루어지는 계산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일본 엔화를 미화(모든것이 미화기준으로 되어있음)로 바꿔 계산해야 하는등...
다소 어려운 계산법이 있네요...
통상, ems의 경우, 면세범위를 넘어 과세를 해야한다면,
크게 초과하지 않은 금액(미화 600불 까지)의 과세라면, 간이통관이라는 방법으로 신고금액에
대한 금액에서 20%(15,000엔+2,400엔의*20%=3,48엔)정도의 세금을 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 무관세 체크하고했는데
중고제품이고 옥션서 구매할때 부과세 포함아닌가요?
답: 본인이 무관세 체크한다고 되는것은 아니고, 위의 답변에서 처럼 물건값에 운송료포함
금액이 한화로 150,000 원이 넘을경우에는, 세금을 내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일본에서의 세금이라는것(소비세 5%)은 우리나라 세무와는 별개입니다.
질문: 아님 구매대행 수수료인가요?
답: 위에 설명대로, 세금을 낸다면 ems간이 통관세율 2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구매대행에 대한 수수료로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이상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의 설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