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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영정이란?
1. 지정목록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역사상 나타난 위인, 사상가, 전략가 및 우국 선열로서 민족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선현들의 영정·동상의 난립을 예방하고자 선현의 영정 및 동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공공단체(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영정동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작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권고 및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표준영정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작한 영정에 대하여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한 영정을 의미하는데, 그동안 ‘73년 충무공 이순신의 표준영정을 지정한 이후 2005년 12월까지 총 77명의 선현에 대한 표준영정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비하여 동상은 표준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이 충무공 영정을 통일하라는 대통령지시(73.4.28) 및 국무총리지시(73.5.8)에 의거한 동상건립 및 영정제작에 관한
심의절차 공고('73.6.30)를 근거로 하여 시작이 되었으나,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제정 1996. 5.21 문화체육부훈령 제60호/위 공고는 폐지)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2. 지정의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산 현충사에서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영정 앞에 서면 임진국난에 살신보국(殺身報國)하신 장군의 뜨거운 단심(丹心)이 가슴 앞에 다가섬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여주 영릉에서 세종대왕의 영정을 대하면 백성을 사랑하시어 한글을 창제하신 높은 업적을 우러러 시대를 초월한 존경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선현(先賢)들을 한 폭의 영정(影幀)으로 만날 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생동하는 감동의 교훈을 오늘에 이어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부터 선현을 숭앙하는 사상이 깊어 영정을 봉안하는 문물이 남아있습니다. 고구려 안악 3호분의 벽화고분 속에 그려진 인물화나, 영주 부석사에 걸려있는 통일 신라 시대 신라왕상(新羅王像), 불국사 광학 장강실 좌벽에 걸려있는 헌강대왕화상(憲康大王畵像)이 그러한 것입니다. 신라 말 최치원선생의 영정이 지금까지 여러 종류로 남아있는 것도 당대에 그려진 초상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정들은 신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왕의 영정은 조종(祖宗)이 영구히 뻗어나갈 것을 기원하는 제단의 신령스러운 어진(御眞)으로 숭앙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신들의 영정은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고, 후손들에게는 증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대부들의 영정은 숭현사상(崇賢思想)으로 영각에 봉안되어 후손들에게 영원히 살아계시는 진영(眞影)이 되었습니다. 사찰에는 조사(祖師)나 국사(國師)의 영정들이 있어 그 절의 종교적 구심체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정 봉안 작업을 오늘에 계승하기 위하여, 표준영정 77위(2006년 2월 현재)를 지정하여 선현 영정 표준화 작업을 추진해왔으며, 영정의 대상인물은 문화, 과학, 학문, 정치, 종교, 국방 등 각 분야에서 우리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선인들로써,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영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되었습니다.
3. 지정현황
선현명 작가명 지정연도 제작기관 소장처
1 충무공 이순신 월전 장우성 73 이충무공기념사업회 현충사관리소(충남 아산)
2 세종대왕 운보 김기창 7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여주)
3 다산 정약용 월전 장우성 '74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
4 퇴계 이황 현초 이유태 74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
5 강감찬 월전 장우성 74 서울특별시 낙성대
6 을지문덕 운보 김기창 '75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
7 율곡 이이 이당 김은호 '75 강원도 강원도 오죽헌(강원 강릉)
8 우 륵 일랑 이종상 '75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9 김유신 월전 장우성 '75 충청북도 길상사(충북 진천)
10 중봉 조헌 운보 김기창 '75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칠백의총관리소에 대여 관리)
11 고산자 김정호 운보 김기창 '75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12 무열왕 운보 김기창 '75 문화재관리국 통일전(경북 경주)
13 문무왕 운보 김기창 '75 문화재관리국 통일전(경북 경주)
14 광개토대왕 일랑 이종상 '75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15 유관순 월전 장우성 '78 충남 천안시 ※지정해제:지정번호78 참고
16 윤봉길 월전 장우성 '78 충청남도 충의사(충남 예산)
17 단 군 홍숙호 '78 (사) 현정회 단군성전
18 원효대사 일랑 이종상 '78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19 추사 김정희 이한철 '78 문공부 국립중앙박물관
20 윤 관 일랑 이종상 ‘79 문숙공기념사업회 윤관장군 묘역내 영당
(경기 파주)
21 장보고 일랑 이종상 ‘79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22 김홍도 일랑 이종상 ‘81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23 정몽주 월전 장우성 ‘81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
24 최치원 남계 이규선 ‘83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25 이차돈 우현 송영방 ‘83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26 일 연 정탁영 ‘85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27 김대성 김창락 ‘86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28 황 희 미 상 ‘86 - 화산서원(전북 진안)
29 이성계 미 상 ‘86 - 경기전(전북 전주)
30 김대건 문학진 ‘86 공인성회 솔뫼성지(충남 당진)
31 유인석 조규환 ‘86 - 이초룡(충북 제천)
32 신사임당 이당 김은호 ‘86 율곡기념사업회 오죽헌(강원 강릉)
33 신채호 정광일 ‘86 단재선생추모회 단재사당(충북 청원)
34 최익현 채용신 ‘86 - 모덕사(충남 청양)
35 이제현 진감여 ‘86 - 국립중앙박물관
36 안 향 미 상 ‘86 - 소수서원(경북 영풍)
37 최무선 신영상 ‘87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38 유성룡 석영 최광수 ‘88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39 의 천 석영 최광수 ‘88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40 허 준 석영 최광수 ‘89 한국전통미술인회 국립현대미술관
41 이규보 석영 최광수 ‘89 여주이씨 문순공파
대종회 종친회사당(경기 강화)
42 정 조 이길범 ‘89 경기도 수원시 효행기념관(경기 수원)
43 철종 석영 최광수 ‘89 화재관리국 덕궁
44 영 조 석영 최광수 ‘89 화재관리국 덕궁
45 석봉 한호 홍용선 ‘90 문화부 국립현대미술관
46 김 육 오낭자 ‘91 문화부 국립현대미술관
47 최 영 최대명 ‘91 동주최씨대종회 덕봉사(강원 강릉)
48 의상대사 손연칠 ‘91 문화부 국립현대미술관
49 김수로왕 오낭자 ‘91 (재) 가락국사적
개발연구원 숭선전(경남 김해)
50 허왕후 오낭자 ‘91 (재) 가락국사적
개발연구원 숭선전(경남 김해)
51 설 총 권오창 ‘92 문화부 국립현대미술관
52 김천일 김영철 ‘92 전남 나주시 정열사(전남 나주)
53 김부식 권오창 ‘93 문화체육부 국립현대미술관
54 정도전 권오창 ‘94 삼봉선생기념사업회 문헌사당
55 계 백 오태학 ‘94 충청남도 삼충사(부여)
56 흥 수 오태학 ‘94 충청남도 삼충사(부여)
57 성 충 오태학 ‘94 충청남도 삼충사(부여)
58 왕산악 김영철 ‘94 문화체육부 국립현대미술관
59 이 익 손연칠 ‘96 문화체육부 국립현대미술관
60 백제도미부인 윤여환 ‘96 충청남도 보령시 도미부인사당
61 허난설헌 손연칠 ‘97 문화체육부 국립현대미술관
62 구형왕 김종섭
‘97 (재) 가락국사적
개발연구원 덕양전(경남 산청)
63 구형왕비 김종섭 ‘97 (재) 가락국사적
개발연구원 덕양전(경남 산청)
64 성삼문 손연칠
‘98 문화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65 이지함 권오창 ‘98 한산이씨
토정공파종회 국립중앙박물관
66 왕건 이길범 ‘99 문화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67 장영실 박영길 2000 (사)과학선현장영실
선생기념사업회 호서대학교
68 양만춘 손연칠 2001 문화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69 서동 최웅 2001 전북 익산시 익산쌍능제각
70 선화공주 최웅 2001 전북 익산시 익산쌍능제각
71 무왕 최웅 2001 전북 익산시 익산쌍능제각
72 무왕비 최웅 2001 전북 익산시 익산쌍능제각
73 강수 권오창 2003 충북 충주시 충주시립미술관
74 김윤후 권오창 2003 충북 충주시 충주시립미술관
75 성왕 권오창 2004 충남 부여군 부여 정림사지 전시관
76 신립 박성태 2004 충북 충주시 충주시립박물관
77 정문부 윤여환 2005 의정부시 의정부시 충덕사
78 유관순 윤여환 2007 충남 천안시 유관순열사 추모각
79 맹사성 권오창 2008 충남 아산시 맹씨행단 유물관
80 논개 윤여환 2008 경남 진주시 국립진주박물관
81 박팽년 윤여환 2010 대구 달성군 육신사기념관
82 김만덕 윤여환 2010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83 이사부 권오창 2011 삼척시 삼척시립박물관
84 조심태 이길범 2011 수원시 수원화성박물관
85 송상현 권오창 2012 청주시 충렬사
86 대조영 권희연 2012 속초시 서울대학교박물관
87 류방택 조용진 2012 서산시 (국립)서산 류방택 천문기상 과학관
88 윤선도 이종상 2012 서울특별시 고산유물전시관
89 김병연 왕형렬 2012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박물관
90 정효상 권오창 2012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부조묘 영정각
91 장계향 박대성 2013 경상북도 영양군 정부인 안동장씨 유물전시관
영정 동상 심의 규정 및 절차
1. 문화체육관광부 영정 동상 심의규정
(개정 2012. 9.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78호)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선현에 대한 영정 및 동상제작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6호, 1973. 5. 8)에 의거 선현의 영정 및 동상 제작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선현”이라 함은 우리 역사상 나타난 위인, 사상가, 전략가 및 우국 선열로서 민족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선인을 말한다.
제3조(영정ㆍ동상제작 심의 신청)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공공단체(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가 선현에 대한 영정 또는 동상을 제작함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영정ㆍ동상심의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개정 1998. 7.28, 2006. 3.10)
② 각급기관의 보조를 받거나 각급기관의 허가ㆍ동의ㆍ협의를 거쳐 선현의 영정ㆍ동상을 제작하는 민간단체와 각급기관에 건립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선현의 영정ㆍ동상을 제작하는 민간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급기관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영정ㆍ동상심의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개정 1998. 7.28, 2006. 3.10)
③ 선현의 영정 또는 동상을 단순한 학습이나 예술창작 활동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정ㆍ동상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정ㆍ동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부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28, 2006. 3.1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할 때에는 선현의 영정ㆍ동상제작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권고, 지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영정ㆍ동상제작에 관한 심의를 마친 때에는 심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7.28)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정ㆍ동상제작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심의결과를 제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 7.28)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작한 영정에 대하여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영정지정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제작기관에 별지 제4호의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1)
제5조(재제작심의 및 지정해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동상이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멸실, 도난, 훼손되거나 고증 및 사진 등 새로운 근거에 의하여 그 인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경우, 기타 다시 제작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각급기관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재제작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신설 2006. 3.1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부표준영정이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멸실, 도난, 훼손되거나 고증 및 사진 등 새로운 근거에 의하여 그 인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경우, 기타 지정을 해제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각급기관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영정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표준영정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06. 3.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상 재제작 심의 및 정부표준영정 해제 심의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6. 3.10)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표준영정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각급기관이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제작한 영정을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표준영정으로 새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 3.10)
제6조(위원회)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현의 영정ㆍ동상제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정ㆍ동상심의위원회를 그 소속 하에 설치한다.(개정 1998. 7.28)
② 위원의 정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개정 2002. 5. 4)
③ 위원은 역사ㆍ미술ㆍ복식ㆍ무구 등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및 문화예술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2. 5. 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간사장은 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개정 2002. 5. 4)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8. 7.28)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선출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 6.13)
④ 간사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 9. 1)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 5. 4)
제9조(자료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표준영정 및 제작되는 동상에 대한 기본정보를 별지 제5호 및 6호의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 9. 1)
제1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개정 2012. 9. 1)
부 칙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폐지) 문화공보부 공고 제181호 선현의 동상건립 및 영정제작에 관한 심의 절차(1973. 6.30)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8. 7.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11.13.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12호(행정규칙 서식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통계관리규정 등 개정훈령)>
이 훈령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영정. 동상 (재)제작 심의절차
영정.동상 (재)제작 심의신청서 제출- 심의요구(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영정/동상 심의위원회)- 영정.동상 심의위원회 심의(복식.무구.예술성.인물 등)-심의결과(통과,부결,재심의) 통보(문화체육관광부장관►신청기관)-정부표준영정 지정(동상은 제외)
3. 영정/동상 심의 위원회
개 요
목적 : 선현(역사상 위인, 사상가 등)들의 영정·동상의 난립 예방 추진경위 : 이 충무공 영정 통일 대통령지시(73.4.28 ) / 국무총리지시(73.5.8)절차규정 : 동상건립 및 영정제작에 관한 심의절차 공고('73.6.30)훈령제정 : 동상·영정심의규정 제정(1996.5.21 문화관광부 훈령 제 60호)
※ “동상건립 및 영정제작에 관한 심의절차('73.6.30)”는 폐지영정 동상 심의위원회 구성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78호 제6조(위원회)위원임기 : 3년(2011. 5. 21 ~ 2014. 5. 20)인원 : 14인(위원장 1인 및 당연직 위원 2인 포함)선임방법 : 역사, 미술, 복식, 무구, 조각, 동양화 등 권위자 중 장관 위촉,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당연직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문화예술국장)
※ 간사장(지역민족문화과장) 및 간사(지역민족문화과 담당사무관) 각 1인기능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신청한 영정·동상 제작에 대한 심의, 선현의 영정·동상
제작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권고 및 자문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개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영정 동상 심의위원회 명단
* 임기 : 3년 (2011. 5. 21~ 2014. 5. 20)
영정 동상 심의위원회 명단
전공분야 성명 현직 경력 비고
미술사 안휘준 한국회화사연구소장
서울대 명예교수 서울대 박물관장
복식 박성실 한국복식학회 이사
단국대 교수 문화재위원
두상 조용진 얼굴연구소장
한남대 교수 서울교대교수
공예 추원교 한국공예가협회이사장
한양대교수 한국장신구디자인협회장
고대사 이기동 대한민국학술회원
동국대교수 문화재의원
조소 최만린 예술마을헤이리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전 서울대교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한국화 이종상 일랑연구소장
서울대 명예교수
예술원회원 서울대 박물관장
조각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
동국대 교수 문화재위원
무 구 신경철 한국고고학회장
부산대박물관장
한국대학박물관협회장
부산대 교수 영남고고학회장
복 식 유송옥 한국궁중복식연구원장
성균관대명예교수 성균관대 생활과학연구소장
초 상 조선미 성균관대교수 성균관대 박물관장
관 모 강순제 가톨릭대교수 한국복식도감발간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당연직
방선규 문화예술국장 당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