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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조례 불법광고 별표1- 6
이행강제금부과기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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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 | 이행강제금 |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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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
광고물등 | 이행강제금 |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 75만원 85만원 95만원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
광고물등 | 이행강제금 |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면적 50㎡ - 50㎡ 초과하는 면적 1㎡당 |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광고물등 | 이행강제금 |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 5㎡ 초과하는 면적 1㎡당 |
150만원 16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30조제1항 관련)
종 류 | 교육시간 | 교육 내용 | 교육 대상 및 방법 | 비 고 |
신규 교육
| 6시간
|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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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 3시간
|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법・령・조례 제・개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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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대상자 교육 | 3시간
|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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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
| 따로 정함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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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32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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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 | 수수료 |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
15,000원 1,000원 8,000원 |
다. 공연간판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35,000원 5,000원 |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15,000원 2,000원 |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3,000원 1,000원 |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9,000원 10,000원 |
광고물등 | 수수료 |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
400,000원 10,000원 2,000원 |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 4,000원 |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
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3,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
파. 벽보(1건) | 3,000원 |
하. 전단(500매마다) | 3,000원 |
거. 전자게시대(1건) | 3,000원 |
너.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 |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평택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별표 4] |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32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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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 | 적용기준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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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벽면 이용 간판 |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 18,000원 26,000원 1,000원 | ||
나. 돌출간판 |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18,000원 26,000원 2,000원 | ||
다. 옥상간판 |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27,000원 49,000원 1,600원 | ||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18,000원 26,000원 1,000원 | ||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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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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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현수막 게시시설 |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14,000원 800원 | ||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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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
[별표 5] | ||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32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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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수료 | 비 고 |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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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 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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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조례제33조 관련) | ||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 근 거 법조문 | 과태료 |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 법 제20조 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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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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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원 22만원 34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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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 근 거 법조문 | 과태료 |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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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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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4만원
42만원 58만원 79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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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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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미만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라. 180일 이상 1년 미만 마. 1년 이상 | 법 제20조제1항제2호 |
49만원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5호 |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 법 제20조제2항 |
30만원 50만원 100만원 |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
불법광고물에 대한규정
불법광고물로 볼수있는 관련규정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8항제2호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아파트)내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없이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할수 없으며., 위반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에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 될수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관리주체의 동의없이 부착한 모든광고물은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고 볼수있습니다
불법광고부착에 대한 관련기관 회신내용(경찰청)
1.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를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13호(광고물 무단첩부등)를 위반하는 행위로 즉결심판 회부대상입니다.
2.광고물무단첩부등의 행위대상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 로서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택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첩부하는 행위도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13호의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3. 일반적인 광고물에 대한 규제법률로서는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소관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이 있는데 동법은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경범죄처벌법은 재산권 및 관리권과 미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옥내외의 광고물은 물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대상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4. 그 행위가 경범죄처벌법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의 보충법적인 특성에 따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경범죄처벌법은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무단으로 첩부한 정도에 따라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데,그 판단은 건물, 공작물, 간판, 표시물등의 효용성 상실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형법상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면 경범죄처벌법이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형법상의 재물손괴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
경범죄처벌법은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가 그 처벌대상이 되며 단순히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으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동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광고물을 단순히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5. 경범죄처벌법이나 형법상의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경우에는 경찰이 그 관할 관청이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해당될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그 관할관청이 되나 광고물의 규제에 대한 일반법은 옥외광고물등관이법이므로 주된 관할관청은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운영
각지자체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현재시행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을 회수하여 해당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수거보상금을 받을수도있고 또한 시청은 해당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여 과태료부과 및 건물손상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해야 한다
공동주택 광고물부착시 적법하게설치 하는방법(공동주택. 임대인.임차인. 광고주)
1. 관리주체에 옥외광고물등 표시건물사용승락서 에 확인(서명.날인) 동의
2. 관리주체에 옥외광고물등 표시건물사용승락서 시청에제출
3. 시청에서 승인되면 광고물표시등관련 수수료납부 (광고물사이즈별로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슴)
4. 광고물부착 사용
*상가주인이 본인상가에 광고물부착시에도 동일하며, 임대인이 승락하여도 관리주체에 동의나
승락을 받지 아니한경우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
(공동주택관리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
불법광고물에 대한처벌조항
경점죄즉결심판회부.(부착 낙서 더럽힘, 등등)
재물손괴죄 3년이하징역 700만원벌금( 건물 유리창(틑) 손상. 변형.파손 타설. 타공등 으로인한손괴) 전과자로 기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태료 500만원)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형법 제366조)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소시효란 형사시효의 하나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 중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범죄자는 처벌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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