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시 : 1년이상 징역또는 10억원이하 벌금(그외)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앙벌규정(법인)사망시 50억원이하벌금,그외 10억원 이하벌금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이상
2.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이상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동일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환자가 1년내 3명이상 발생시
그럼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사업주가 준수해야 되는 핵심내용은 무었일까요?
1.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설정 공표
2.안전보건전담조직 또는 전담할수 있는자를 지정하고 조직을 구성할 것
3.매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것
4.년간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할 것
5.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관리감독자등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
6.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존할 것
7.각종사고발생시 사고시나오별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비상훈련을 실시할 것
8.제3자(도급.용역.위탁)사업장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것
9.안전보건관계법령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의 이행상태를 반기1회이상 점검,보완할 것
10.사업장내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시설물,위험작업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통제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관리할 것
11.반기1회이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및 산업안전보건 준수여부를 평가할 것등이 체계구축의 주요내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핵심요인을 무엇일까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실시과정 및 실시결과에 위에 사항들이 충족될수 있도록 설계하고 결과물을 작성하는겁니다.
소규모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쉽게 할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을 적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험성평가를 단순이 위험요인과 감소실행계획 또는 예방관리의 차원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위험성평가결과물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서 요구하는 과정과 내용이 포함되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