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대형로펌으로 잘 알려진 법무법인 세종에서 각종 부동산 사건 및
부동산 관련 M&A를 맡아서 진행해온 기업변호사로, 현재
리앤파트너스에서는 부동산 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대형로펌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호텔분양사기는 몇 년 전 새롭게 등장한 부동산분쟁의 한 유형으로, 여전히
많은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형 호텔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호텔분양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형 호텔이란?
분양형 호텔이란 호텔의 객실을 개인에게 분양하고 호텔의 관리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호텔 객실료를 통해 일정
수익을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실제로 분양형 호텔이 광고하는 내용을 보면 호텔 객실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 매달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광지에 위치한 호텔을 보면 이런 말이 틀린 것이 아니지 않아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13개의 호텔 분양업체에 대해 거짓ㆍ과장광고를
하였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광고하는 바와 현실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2. 분양형 호텔 사기란?
분양형 호텔을 모집하는 글을 보면, 대부분 수익이 보장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객실을 분양받은
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취득세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익률을 부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양형 호텔의 재산가치 및 수익성에 대해 왜 부당한 광고로 보았는지, 그 근거입니다.
1) 재산가치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것
2) 객관적, 구체적 근거 없이
확정적 투자 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
3)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내세워 이를 광고하는 것
3. 호텔분양사기를 당했다면?
호텔을 분양 받은 후, 약정받았던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호텔 개발 계획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최대한 빨리 부동산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신이 호텔분양사기에 당한 것이 맞는지
법률의견을 구한 후 유효한 법률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부동산은 투자금액이 클 수 밖에 없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호텔분양사기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법률대응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사기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난다면, 자신의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