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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0권, 영조 7년 7월 7일 戊辰 3번째기사 1731년 청 옹정(雍正) 9년
이조에서 어사의 서계로 인하여 운봉 현감 등의 포상 문제를 복주하다
이조에서 어사(御史)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복주(覆奏)하기를,
"운봉 현감(雲峰縣監) 윤취리(尹就履)는 치적(治績)이 여러 고을 가운데서 가장 높으니 마땅히 가자(加資)해야 하고, 영천 군수(永川郡守) 김시희(金始熺)와 의흥 현감(義興縣監) 이사제(李思悌)는 마땅히 준직(準職)을 주어야 하고, 대구 판관(大丘判官) 한덕필(韓德弼)은 승서(陞敍)하고
함양(咸陽)의 전(前) 군수(郡守) 김광(金洸)은 마땅히 표리(表裏)279) 를 하사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註 279] 표리(表裏) : 옷의 겉감과 안찝.
○吏曹因御史書啓覆奏言: "雲峰縣監尹就履, 治績爲諸邑最, 當加資, 永川郡守金始熺、義興縣監李思悌, 宜授準職, 大丘判官韓德弼陞敍, 咸陽前郡守金洸當賜表裏。" 上曰: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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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5년 기유 > 윤7월 30일 > 최종정보
영조 5년 기유(1729) 윤7월 30일(임인) 맑음
05-윤07-30[13] 이비와 병비의 관원 현황과 계 및 관직 제수 내용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행 판서 조문명(趙文命)은 나왔고, 참판 송인명(宋寅明)은 숙배하지 않았고, 참의는 아직 차임되지 않았고, 좌승지 윤혜교(尹惠敎)는 나왔다.
병비에, 판서 김동필(金東弼)은 숙배하지 않았고, 참판 남취명(南就明)은 나왔고, 참의 심준(沈埈)은 병이고, 참지 조덕린(趙德隣)은 지방에 있다.
이비가 아뢰기를,
“본조 참의와 옥당의 궐원(闕員)을 지금 차출해야 하는데 의망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승지와 외임(外任)을 맡은 자도 아울러 의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정랑 권경(權顈)이 삭시사(朔試射)에 나오지 않아 파직되었는데, 이미 서용하라고 명하신 줄 잘못 알고 오늘 별단에서 누락됨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지금 아직 서용되지 못했다고 들었으니 애초에 잘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황공한 마음 금할 수 없어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서명균(徐命均)을 호조 판서로, 이진순(李眞淳)을 좌윤으로, 임정(任珽)을 수찬으로, 이현모(李顯謨)를 부수찬으로, 조진희(趙鎭禧)를 사복시 정으로, 박필건(朴弼健)을 안동 부사(安東府使)로, 윤혜교(尹惠敎)를 이조 참의로, 김호(金浩)를 양주 목사(楊州牧使)로,
김광(金洸)을 함양 군수(咸陽郡守)로, 이중경(李重庚)을 충청 도사로, 윤종하(尹宗夏)를 충청 좌도 경시관으로, 임안세(任安世)를 장흥고 직장으로, 조영국(趙榮國)을 혜릉 봉사(惠陵奉事)로, 남도진(南道振)을 사옹원 봉사로, 이정욱(李挺郁)을 율봉 찰방(栗峰察訪)으로, 정관하(鄭觀河)를 의릉 참봉(懿陵參奉)으로, 이중인(李重寅)을 장릉 참봉(長陵參奉)으로, 송인명(宋寅明)을 평안 감사로, 김동필(金東弼)을 군기시 제조로 삼았다. 별겸춘추에 정익하(鄭益河)를 단부하였다. 훈련도감 제조 서명균(徐命均), 정평 부사(定平府使) 김양일(金養一)을 잉임하라는 승전을 받들었다.
병비가 부호군에 오중주(吳重周)와 윤광익(尹光益)을, 부사직에 권이진(權以鎭)을, 부사과에 정운홍(鄭運弘)과 남태온(南泰溫)을 단부하였다. 전라 좌수사 신명윤(申命尹)과 우수사 우하형(禹夏亨)을 서로 바꾸라는 승전을 받들었다. 부사정에 김여호(金汝豪)를 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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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92책 (탈초본 38책) 영조 5년 8월 19일 신유 2/44 기사 1729년 雍正(淸/世宗) 7년
驪州牧使 崔道章이 下直함
○ 下直, 驪州牧使崔道章, 咸陽郡守金洸, 盈德縣令鄭達先, 泰仁縣監李齊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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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영조 6년 경술(1730) 8월 11일(정미) 비 김광(金洸)을 함양 부사(咸陽府使)로 삼았는데 부사(府使)로 승진시키라는 승전을 받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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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영조 12년 병진(1736) 6월 2일(을축) 맑음 이의익(李義翼)을 함양 부사(咸陽府使)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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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정조 10년 병오(1786) 4월 11일(갑신) 이득준(李得駿)을 함양 부사(咸陽府使)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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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299책 (탈초본 72책) 영조 45년 12월 18일 병인 5/13 기사 1769년 乾隆(淸/高宗) 34년 韓師吉爲咸陽府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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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006책 (탈초본 55책) 영조 22년 7월 4일 무술 3/20 기사 1746년 乾隆(淸/高宗) 11년 ○ 下直, 咸陽府使朴良藎, 奉化縣監尹光蘊, 金堤郡守李箕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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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954책 (탈초본 52책) 영조 19년 2월 20일 갑진 2/15 기사 1743년 乾隆(淸/高宗) 8년 ○ 下直, 咸陽府使金致龜, 比安縣監柳徵。
승정원일기 993책 (탈초본 54책) 영조 21년 10월 19일 정사 8/15 기사 1745년 乾隆(淸/高宗) 10년
○ 又以兵曹言啓曰, 前後捕廳從事官, 自兵曹從重決棍事, 命下矣。依傳敎, 辛酉以後從事官趙衍福·林德烇·趙威鎭·李殷春·許佐·李喜集·具石柱·李柱國·金受漢·姜啓周·朴良藎·朴宗誠·李行彬·鄭重百·鄭基慶·鄭虎弼等, 各決棍十五度, 而其餘元重采·鄭來恒·黃廷彦·具世仁·朴文彬·李碩華·朴奎五等, 今方在鄕, 催促上來後, 擧行計料, 而博川郡守李昌重, 碧潼郡守李邦佐, 康津縣監南正五,
咸陽府使金致龜, 全州營將鄭益良, 雲山郡守柳懋, 寧遠郡守鄭運喆, 德源府使李再新, 長淵府使沈義希, 郭山郡守尹聖五, 竹山府使朴台炡, 靈巖郡守李守彬, 大丘營將金浣, 甲山府使魚有珪, 礪山府使李漢範, 仁同府使李宜泰, 淸州營將李顯升, 德川郡守崔定, 巨濟前府使具鼎煥等, 俱在任所, 李若欽, 以江界府使軍官, 時在江界云, 自各其道監營, 決棍啓聞事知委之意, 敢啓。傳曰, 知道。
승정원일기 1127책 (탈초본 62책) 영조 32년 1월 2일 경오 22/22 기사 1756년 乾隆(淸/高宗) 21년
○ 丙子正月初二日申時, 上御崇文堂。大臣·備局有司堂〈上〉·各道差使員·儒臣, 同爲入侍時, 領議政李天輔, 備局堂上申晩·金聖應·洪象漢·洪啓禧·李成中·韓翼謩·金致仁, 各道差使員,
永興府使金致龜, 定平府使李廷집<火+集>, 平山府使金燧, 成川府使金孝大, 利川府使金器大, 全義縣監南泰胤, 奉化縣監李斌, 廣州經歷金漢老, 同副承旨兪漢蕭, 記事官李世孝, 記事官李世演, 記事官金和澤, 校理趙曮, 修撰洪準海, 以次進伏訖。上命承旨書之曰, 都監堂上李喆輔, 熟馬一匹賜給。出傳敎 上命承旨書之曰, 諸臣入侍, 中官稽傳, 從重推考。出傳敎 上曰, 差使員, 以有兩度箋文, 故如此之多耶? 李天輔曰, 昨日大禮順成, 臣民欣忭, 曷有其極? 侵夜還宮之後, 氣候若何? 上曰, 一樣矣。上曰, 諸守令先爲進前。
永興府使金致龜進伏。上曰, 七事。致龜奏訖。上曰, 履歷。致龜曰, 參下武兼陞六, 歷摠府·訓鍊院·內禁將, 外職則爲營將, 咸陽府使, 高靈僉使矣。上曰, 本府年事, 何如? 致龜曰, 本邑有山面·野面, 野面似少勝, 故雖入於之次, 而其實則凶年矣。上曰, 今年還上, 幾許捧之耶? 致龜曰, 分給爲三萬餘石, 而未捧爲三千石矣。上曰, 所捧不少矣。上曰, 停捧令下去之前, 兼官幾許捧之乎? 致龜曰, 臣抵淮陽時, 自京有時急關文持去者, 此必停捧令也。其間日子不多, 何以盡捧乎? 上曰, 汝先捧土豪及官屬, 而卽今餘存者, 非土豪官屬乎? 致龜曰, 土豪官屬則先爲各別督徵, 而本邑山面爲尤甚, 故卽今未捧, 皆是山面飢民矣。上曰, 異於他年, 汝下去努力爲之, 亦傳此下敎於鄰邑守令, 可也。致龜退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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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0권, 영조 38년 7월 14일 갑술 5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남양 어사 강필리가 백성들이 먹는 해홍채를 바치다
남양 어사(南陽御史) 강필리가 백성들이 먹는 해홍채(海紅菜)를 바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것을 먹고 산다니 매우 측은하다."
하고, 봉(封)하여 정원에 두라고 명하였다. 남양 부사 김치귀(金致龜)를 잡아 오도록 명하였는데, 어사의 아룀으로 인한 것이니, 기우제(祈雨祭) 때에 재실(齋室)에서 사사로이 간음(奸淫)했으며, 악형(惡刑)을 가하여 백성들이 많이 이산(離散)한 때문이었다.
○南陽御史姜必履, 進民人所食海紅菜, 上曰: "食此爲生, 甚可惻也。" 命封置政院。 命拿致南陽府使金致龜, 因御史所陳, 以其祈雨時, 私奸齋室, 民多離散, 施以惡刑故也。
영조실록 100권, 영조 38년 7월 17일 丁丑 1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가 김치귀(金致龜)를 친히 신문하였는데, 김치귀가 승복하지 않으니, 특별히 일률(一律)146) 을 감하여 대정현(大靜縣)에 충군(充軍)토록 하였다.
[註 146] 일률(一律) : 사형.
○丁丑/上御建明門, 親問金致龜, 致龜不服, 命特貸一律, 大靜縣充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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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비변사등록 141책 > 영조 38년 2월 > 京畿監司 洪啓禧 등이 입시하여 南陽의 牧子를 軍役에 充定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1762-02-14(음))
기사제목
京畿監司 洪啓禧 등이 입시하여 南陽의 牧子를 軍役에 充定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연월일
영조 38년 1762년 02월14일(음)
또 아뢰기를,
“남양부사(南陽府使) 김치구(金致龜)가 이르기를 ‘백성은 적고 군인은 많은데다 도민(島民)은 모두 목자(牧子 : 목장에서 말을 먹이는 사람)로 투입되어 양정(良丁)을 찾아 모을 길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는 변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영의정 홍봉한이 말하기를,
“목자가 너무 많다면 목군(牧軍) 자손이 아닌 자는 사정(査定)한 후에 군역(軍役)으로 충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시(該寺 : 사복시(司僕寺))에서 비국에 보고하고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비변사등록 141책 > 영조 38년 2월 > 京畿監司 洪啓禧 등이 입시하여 南陽의 牧子를 軍役에 充定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1762-02-14(음))
기사제목
京畿監司 洪啓禧 등이 입시하여 南陽의 牧子를 軍役에 充定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연월일
영조 38년 1762년 02월14일(음)
又所啓, 南陽府使金致龜, 以爲民少軍多, 而島民則皆投入於牧子, 良丁之搜括無路云, 此則宜有變通矣, 領議政洪曰, 牧子若過多, 則非牧軍子支, 不可不査定後移充軍役, 令該寺報備局處之好矣, 上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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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933책 (탈초본 51책) 영조 17년 7월 22일 갑신 2/14 기사 1741년 乾隆(淸/高宗) 6년 ○ 下直, 咸陽府使金應魯, 熙川郡守盧齊愼, 連山縣監洪益宗, 鴻山縣監金喜慶, 鎭岑縣監李萬增, 雲山郡守李麟興, 雲寵萬戶李師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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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952책 (탈초본 52책) 영조 18년 12월 20일 을사 12/12 기사 1742년 乾隆(淸/高宗) 7년 咸陽府使金應魯, 燕岐縣監尹東奭, 栗峯察訪朴奎壽, 竝罷黜, 何如? 傳曰, 允。
咸陽府使 金應魯 등의 罷黜을 청하는 吏曹의 草記
○ 鄭翬良, 以吏曹言啓曰, 今日本曹開坼坐起, 考見各道褒貶啓本, 則咸陽府使金應魯, 以闕贖宜警爲目, 則其科外徵斂, 可知。燕岐縣監尹東奭, 以來吏何疏爲目, 則其不戢吏奸可知。栗峯察訪朴奎壽, 以事或招謗爲目, 則其政有疵謗可知。此皆當置下考, 而置諸中考, 有難仍置。咸陽府使金應魯, 燕岐縣監尹東奭, 栗峯察訪朴奎壽, 竝罷黜,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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導哉日記 戒逸軒日記 雜記(한국사료총서 제42집) > 戒逸軒日記 > 戒逸軒日記 > 甲申 *1764(영조40, 갑신) 五月 初八日
江華留守金尙冀上疏 六曹京兆入直堂郞隨駕傳敎
淸, 旱氣甚, 方有祈雨之論, 全羅監司書目, 慶基殿端午祭獻官長興府使李益元·大祝靈岩郡守李普觀, 或侮實次退, 或稱病皆不參, 並只罷黜事, 興德縣監許冥, 長鬐縣監洪若濂, 陽川縣監李普漢除授, 酒捉功也. 掌令李萬烣上疏大槩, 臣於杜門訟罪之中, 伏幸栢府除命, 驚惶感泣, 罔知攸措, 茲隨召牌, 略陳血懇, 㐲乞聖明, 俯垂諒察, 曲賜鐫削, 仍命選部勿復檢擬, 以阜生成之澤事入啓. 傳曰,
金致龜之所坐, 雖殺之無赦, 而究其事則不過無識儱侗, 只知一慾字者也. 今當邦慶, 今予不諭何時可放, 特爲中途减等
一. 한국사료총서 제42집은 朝鮮 肅宗~英·正祖朝의 인물인 李濬(1686, 숙종12~1740, 영조16)과 그의 재종손인 戒逸軒 李命龍(1708, 숙종34~1789, 정조13)의 일기(全南 咸平郡 羅山面 草浦里 李建豊 所藏)를 1책으로 편찬·간행하였다.
一. 李濬의 일기는 1책(필사본, 46·7×27·3㎝, 105장)으로 앞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일기의 표제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그의 號를 일기제목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또한 알려진 바의 호가 없어서 부득이 그의 字를 내세워 편의상 『導哉日記』라 하였다. 기록된 연기는 1717년(숙종43, 정유) 11월 27일~1731년(영조7, 신해) 2월 16일까지이다.
一. 李命龍의 일기는 2책으로 1책(필사본, 43㎝×25·3㎝, 88장)은 앞 부분이 훼손되어 그 표제를 알 수 없으므로 그의 호를 빌려 『戒逸軒日記』라 하였고, 1책(필사본, 25㎝×25·3㎝, 88장)은 표제가 『雜記』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사용하였다. 『계일헌일기』는 1759년(영조35, 기묘) 12월 7일~1764(영조40, 갑신) 8월 29일까지의 일기와 기타 追記가 붙어 있고, 『잡기』는 1770년(영조46, 경인) 11월 18일~1775년(영조51, 을미) 정월 10일까지의 일기와 기타 추기가 붙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