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종중을 이끌어온 노고에 감사하며 종중 회장에게 종중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중 회장에 대한 종중 재산의 증여에 대해 이후 종중 회장이 변경되면 이를 문제삼고 종중 명의로 위 증여는 무효라며 종중 회장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종중 회장 또는 중원 일부에게 종중 재산을 증여하는 결의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화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종중재산은 이러한 중중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와 같은 종중의 목적과 본질, 종중재산의 성격과 중요성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에 그 결의는 무효라 할 것입니다.
또한 종중의 임원들은 종중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의무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토 환원을 위하여 사비를 출연하고 소송실무를 대행하여 종토 전부를 종중으로 환원한 종중회장에게 감사의 의미로 환수 종토 일부를 증여하기로 결의를 한 사건에서,
"갑 종중이 을 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토지의 반환을 위하여 소제기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회장인 병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별이 갑 종중을 대표하여 종토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 종중이 '종토 환언을 위하여 사비를 출연하고 소송실무를 대행하여 종토 전부를 종중으로 환원하여 감사의 의미로 환수 종토의 일부를 증여하기로 한다"면서 병 등에게 종토 일부를 증여하기로 결의를 한 사안에서, 병 등이 종중 재산의 회복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종중의 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실비를 변상하거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외에 이를 벗어나 종중재산의 상당부분을 병 등에게 분배하는 위 증여결의는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