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해서 그 인원 수만 공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도 함께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과도하게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48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하려는"을 "받으려는"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을 각각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