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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이 보고서를 자유 민주 법치를 존중하는 세계의 법학자와 언론인, 바른 정치인들에게 바칩니다.
대한민국의 치욕
대한민국은 헌법이 파괴된 채
8년째 불법 대통령이 지배하는 야만국가
20240815,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총단장 박상구.
경제부흥 국가로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2017년 이래 8년째 불법 공화국에서 수괴통령의 불법 무단통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하게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 헌정질서 회복을 위하여 정의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자유 민주 법치를 존중하는 진정한 인류애에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치욕
▬ 1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빨갱이들
▬ 2 불법행위를 서로 감싸주는 이권카르텔의 수괴
▬ 3 불법 탄핵 결정의 절대적 무효
▬ 4 강행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법리
▬ 5 불법 탄핵을 숨겨주는 법무 공직자들
▬ 6 적을 적으로 알지 못하는 도덕적 공황의 대한민국
▬ 7 빨갱이 주체사상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 8 멈출 수 없는 법률 문명 ‘헌법수호’
▬ 9 자유 민주 법치를 존중하는 인류애의 동반을 호소
▬ 1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빨갱이들
대한민국 참 이상하죠?
어디서 무엇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김대중 대통령의 기념물은 우람하지만, 이 나라의 여명을 밝혀 준 박정희 대통령의 5.16혁명의 발상지인 서울 문래동 6관구 벙커마저도 관할 영등포구청에 의하여 방치 폐쇄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상징이던 검찰은 좌뺨 맞고, 우뺨 맞고도 모자라, 깡패짓거리의 입법 국회가 존재 자체를 없애 버리겠답니다.
검찰로부터 수사 권한을 빼앗기 위해 설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고만 소모하면서, 고발에 대한 수사도 없이 ‘각하’ 결정만 내리며 이권카르텔 조직을 수호하며, 그 본연의 직무를 아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고, 근거도 없는 정부라는 이름으로 의사와 환자를 의대 증원 2000명 고수 정책의 미명(美名)으로써 국민의 생명줄마저 의사들 손으로부터 갈라쳐 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 제84조 내란 외환의 죄 따위는 찾지도 않다가, 윤석열 수괴통령에게는 내란 외환의 죄 운운하는 철면피의 낯짝으로 궁시렁거립니다.
그렇게 윤석열이 헌법 제84조 내란 외환의 죄를 지었냐고 반문합니다.
탄핵의 타당성 거론 이전에 윤석열은 이 나라의 적법한 대통령이 아니라, 수괴통령인데도 탄핵의 절차가 타당할까요?
망국의 주사파 이권카르텔 집단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고서 한미동맹으로 안보의 기틀의 마련함에, 박정희 대통령이 5천년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를 안겨줬더니, 애써 거부해 왔습니다.
살면서 갖은 벗어나고픈 자유, 그중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안겨주는, 함께 보릿고개를 넘어 잘 살아 보자는 채근이 정치적 자유의 탄압이었다고 지리멸렬하게 물고 늘어져 왔습니다.
이런 빨갱이 종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무덤에 까지 밤중에 수 많은 쇠말뚝을 박는 금수보다 못한 양아치 야만인의 짓을 행한 사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역대 대통령을 적폐로 부정하고 저주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미국을 위시한 자유민주국가들과의 유대를 부정하며, 주사파에 물들어 반미와 친북 친중 공산사회주의를 말한다면 이는 분명 대한민국의 반역자인 것입니다
심지어 종북세력들이 애국가와 태극기를 부정하는 행위의 자들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것으로, 북한의 김정은 악마집단의 야욕에 동조하는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들인 것입니다.
▬ 2
불법행위를 서로 감싸주는 이권카르텔의 수괴
2017년 5월 10일 이래로도, 적어도 이 나라가 국가로서 헌법에 바탕하여 반듯해야 함에도, 졸지에 적법한 대통령이 내쳐지고 불법 가짜 수괴통령이 통치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은 응당 국론통일, 재정튼튼, 안보강화는 지도자로서의 당연한 사명입니다만. 불법 대통령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법 가짜 공화국의 수괴통령 문재인과 그로부터 정권을 교대받는 수괴통령 윤석열은 대통령 행세하는 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팽개친 자들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저지른 수괴통령의 통치는 범죄행위의 일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 수괴통령 윤석열은 이런 잘못된 사실에 관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러면서 국론통일을 추구하여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지난 범법투성이의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굳건히 지켜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수괴통령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국가기밀이 잔뜩 담긴 USB를 건넨 사실에 관한 엄정한 수사도 필요합니다.
지난 2021년 김정숙의 타지마할 방문과 대통령 전용기 사용과 관련하여 이 대목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일입니다.
수괴통령 문재인은 북한을 탈출해 온 우리 국민을 강제로 북한에 넘김으로써, 젊은 청춘들이 김정은에 의해 죽음에 이르도록 살인방조 하였습니다.
그런 문재인은 서해 피살 공무원에 대하여도, 연일 자진 월북 몰이로 조작하여,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수괴통령 문재인의 5년 동안에, 그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반국가적 범죄행위였다고 단정해도 틀리지 않을 그의 사상과 행위는 분명 빨갱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것 하나, 국민의 애타는 고발에도, 애써 철통의 무혐의 각하 결정만 내려주는, 그와 이권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는 수괴통령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 준 – 정작 먼저 수사에 착수해야 할 - 수괴통령 문재인을 지켜주기 위하여 검찰총장으로서 조씨 가족을 제물로써 쓸 수 밖에 없었다고 당당히 그의 학교 동창에게 밝혀 책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총장 답지 않은 직무유기로서의 이권카르텔 조직을 위한, 사실상의 편향적 법 집행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그런 수괴통령의 정권을 교대받은 자신은 전 정권수괴와 생각이 같다며, 지난 정치적 과오에 관하여 일체 수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선언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수괴통령의 부인 명의의 부동산 곁으로 고속도로공사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공공의 정의보다는 자산축적과 가화만사성에 모범을 보이는 수괴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한편의 윤석열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수원지방법원의 한 형사재판부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중대 사안을 경미한 것처럼 보고해, 윤 대통령 처남 회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봤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법령상 경미한 사안이 맞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 수괴통령 윤석열은 미국출장 중에는, 야당 당수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관하여 검찰총장도 아닌 대통령 행세자가 구속영장 청구를 재가했다는 국민을 눈속임하는 언론을 통한 장난질도 쳤습니다.
국민이 아무리 공명선거하자고 외쳐도, 미루어 늦춘 토요 휴일, 이미 시작된 사전투표에 나와서는 “CCTV를 보강하고, 철저한 공명선거를 실시하라”는 이미 무효한 헛소리 지시로, 부정선거 방조범으로서의 꼼수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한편, 국민으로부터 '입법 독주'의 비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반의석을 넘는 다수의석으로 무장하고서는, 윤석열을 향해 '정권 반납'을 요구하며, 나라의 교란과 정권 재획득을 노리는 듯 탄핵론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주사파에 둘러싸인 수괴통령 윤석열로서는 그들의 이념적 카르텔에서 벗어나 건국절을 지정할 의사가 없는 즉, 불필요한 이념 논쟁으로 치부하는, 헌법수호의 책무가 없는 수괴통령으로서의 그 진정성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에 관하여, 1919년의 임시정부 생성을 건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으로서 임시정부 수립기에는 1910년 한일합병됨으로써 영토도 국민도 주권도 없이, 오로지 일본법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있었음이니, 영토 국민 주권 그 아무것도 었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정치적 이념과 역사관의 문제의 운운이 아니라, 1919년은 임시정부였고, 1948년은 정식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매김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수작질을 하는 스스로의 그들이 이권카르텔의 조직원이면서도, 마치 그러한 세력이 따로 있는 듯, 말장난으로써 애써 감추며 국민을 속이는 행태를 드러내 보여 준 윤석열입니다.
우리는 법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수괴통령이 지배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무엇에서부터 이토록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는가를, 냉철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모습입니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기에, 수괴통령이 문재인과 윤석열에 정권 교대를 이뤄가며, 8년째 계속되고 있는 불법 무단통치가 행해지고 있는, 헌법이 파괴된 몰법의 나라 꼴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나라로서는, 우리 국민이 수괴통령의 불법 무단통치를 받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 3
불법 탄핵 결정의 절대적 무효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하는 허튼소리의 선고가 있기까지, 다수의 국민은 “탄핵기각, 탄핵무효”를 외쳤습니다.
그런 헌법개판관들의 선고로써, 이제 더 이상 법률적으로 어쩔 수 없는 착오에 빠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국민 모두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헌법개판관들의 허튼소리에 5천만 국민이 다 속아 넘어가도, “이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법 부당한 결정을 법원으로 가져가서는 국민주권에 기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로서 준법투쟁을 지속해 온 헌법수호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한 작은 시민단체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 망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방법론을 국민 여러분과 법치를 존중하는 전 세계 법률가들에게 분명하게 밝혀 드립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했던 것은 불법 탄핵으로서 위법한 파면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정유법난(丁酉法亂, 2017 Lawyers’ Rebellion)이라고 명명합니다.
정유법난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률가 집단인 헌법재판소에서 8인의 헌법개판관들이 허튼 소리한 그것은 허공으로 사라진, 그 자체 아무런 법률효과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로써 원천적이며 저절로 무효가 되어 버린 일이었다고 헌법수호단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되는 그 핵심은 ‘국가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여럿 위반함으로써 “파면한다”는 결정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못하는, 저절로 무효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절대적 무효는 누구나 주장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효한 것 자체가 남아 있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남아 있지 않은 무효를 소송의 절차를 이용하여 무효로 반전시키고자 하는 수고나 비용은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전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여러 법원에, 지금까지 40여 차례의 ’탄핵무효 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이유는, 공신력 있는 기관인 법원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파면 결정이 명백하고 중대한 무효임의 사실을 확인받아 세상에 밝혀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런 정정당당하고도 분명한 법리로써, 헌법재판소의 불법 탄핵으로 인하여,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로서는, 하루빨리 정무에 복귀하는 선언을 하고서, 적법한 헌법수호의 책무 있는 대통령이 권좌에 다시 들어설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는 지금도 적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지난 날에 접한 배신의 정치가 싫어, 더 이상의 잔여임기 수행에 관심이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하야 선언하여야 할 일입니다.
박 대통령의 하야 선언만으로써도 이후의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회복시키는, 적법한 제19대 대통령 선출의 절차에 진입시켜야 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마지막 책무로서, 그 직분을 충실히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 4
강행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법리
이러한 헌정질서 회복의 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국가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한 무효의 법리’는 중요한 몇 가지만을 들추어도 이렇습니다.
1) 탄핵소추의결서의 바탕이 된 국회의 탄핵소추안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목록에는 ‘국회법’ 등 관련 법률로써 요구하는 수준의 증거조사에 주의를 기울인 적법한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구체적 위법사실이 없는 풍문만을 탄핵소추의 증거로 삼았던, 한 인간에 대한 호 불호만을 묻는 탄핵 찬반의 인민재판식 소추 결정이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에서, 처음 헌재에 제출한 소추의결서는 구체적 위법사실을 밝히기 보다는, 인간비판론 일색의 것을 탄핵심판 중‘ 준비서면’ 형태로 보완하여 제출한, 이른 바 탄핵소추장을 편법으로 다시 내면서 국회의 의결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출한 준비서면은 처음의 39쪽 분량이 73쪽 분량으로써, 처음 39쪽 것과 글자체의 크기를 같이 한다면 2배에 이르는 분량으로 분명한 양적 질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소추의결서에 대하여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따른 각하 기각의 결정 및 적법한 소추장 변경 절차도 없이, 부실한 소추의결서는 준비서면 형태로 보완 정리하여 탄핵 결정에 소용(所用)되었던 것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公訴狀 一本主義, the arraignment one-model principle)이란, 공소 제기를 위하여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할 때 법관의 예단을 방지할 목적으로 형사 소송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고[제28조 ①항], 이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제28조 ③항].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하지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법 제38조].
또한, 탄핵소추장(=탄핵소추의결서)의 보정기간도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제28조 ④항].
3) 헌법재판소는 먼저, 헌법재판소법(제6조)상의 재판관 임명을 회피하여, 전원재판부를 구성(제22조)하지 않은 위법행위로써 고의적으로 불법을 자초했습니다.
4)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제23조)한 헌법재판소법 을 위반하고, 결원재판부인 상태에서 국민의 한 사람인 피소추인 대통령 박근혜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무단 ‘결정’까지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피소추인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결정문상에는 아래와 같은 문언으로 헌법과 법률이 파괴된 언어도단의 결정문으로 국민을 속였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결정 문언을 반박할 근거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은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법 제3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법 제6조 ③항]
그리고 또한,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법 제6조 ④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법 제22조 ①항]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법 제23조 ①항]
즉, 탄핵심판은 9명의 전원재판부에서 관장 진행되었어야 했고,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했으며, 그럼에도 결원이 생길 경우에 있어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도 ‘결정’까지 허용한 것은 아님에도,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들은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근거 없는 거짓 변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법 제38조]
법 규정의 취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은 법 규정에 따라 분명히 결원을 보충했어야 함에도 이를 고의로 회피하고서는 위와 같은 구차한 변명으로서 피청구인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중대 위반 사실이 있습니다.
5)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에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제84조)을 배제하고서, 그 하위법인 헌법재판소법(제48조)으로써, 내란 외환의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 심판에 올렸으며, 또한 행위시 이후에 장차로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법하게 소급 적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위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하위법)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 |
6) 국회와 헌법재판관들은 이러한 법질서를 파괴하는 범법 행위로써 국헌문란을 야기하여 헌정질서를 교란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제91조)상에 국헌문란(國憲紊亂)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 대통령에 대한, 당시 불법탄핵 심판에 관여한 헌법재판관들로서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죄(형법 제123조)를 구성합니다.
이런 헌법재판관들이 탄핵되어야 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헌법 제65조)하는 중죄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결코 사소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공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여럿으로, 이런 고의 적극적 범법행위로써 불법 탄핵 결정을 내려서는, 이렇게 자국의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의 법 절차를 빙자한 헌법재판의 틀에서 국헌문란 행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 5
불법 탄핵을 숨겨주는 법무 공직자들
탄핵무효 소송의 원고들은 이런 헌법재판소의 기록에 관한 의견서와 준비서면, 재판기록 등본조서를 법원의 탄핵무효 소송에 활용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에서 변경 제출되었던 문건을 확인하고자 소송이 계류 중인 재판부에 ‘기록등본송촉탁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모두는 헌법재판소에 전혀 관련 문건의 송부처리 조차도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법원의 처사에, 하는 수 없이 자발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심판확정기록의 열람·복사 규정에 근거한 기록복사 신청이며, 계류 소송에 관한 것이라고까지 밝혀 신청했습니다. [법 제39조의2]
정유법난의 본거지답게 역시나, 헌법재판소는 원고의 신청이 ‘공익목적이 아니다’라는 허황한 핑계로 거부함에, 그 변경의 상세한 문건을 확인할 수도 없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치졸하기만 했습니다.
사법부의 법원마저도 이러한 정도이니, 감히 이 나라의 망국을 도모한 자들이 법관 출신들로 포진한 국회법사위, 헌법개판관, 당시의 대통령 권한 대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수괴통령들인 것입니다.
이들을 지켜 주고자 하는 하나된 법원의 법관들과, 고소 고발 사건을 늘 각하 처리하는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등 수괴통령 휘하 불법 가짜 공화국의 하수인 부역자 역할에 충실한 공직자로 똘똘 뭉쳐진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들이 다 하나된 권력분립의 구조도 정유법난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불법 가짜 대통령 수괴정권의 8년에 이른, 이토록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잘못된 일에 이 나라의 변호사들마저도 정의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비굴할만치 숨어 드는 행태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학도로서 공부할 때는 사법정의(司法正義) 운운하던 자들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모습을 인정하면서도 정의롭기에는 인색한 그들의 정의는 무엇일까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는 무조건 이기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가 헷갈리는, 이처럼 선악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판이자, 망국을 향해 썩어가는 우리 사회의 실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치판을 단박에 소거할 수 있다면 맑고 밝은 속 시원할 바람의 정답이련만, 말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우리는 그 근본을 다져야 합니다.
우리는 파괴되어 가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다 보니, 헌법 파괴로 인한 그 첫 번 째 피해자가 대통령 박근혜였습니다.
지난 1987년 헌법 개정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당시의 적법한 국민투표로써 개헌된 것이기에 존중하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도 그 헌법과 하위 법률이 지켜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였기에 헌법수호단이 준법투쟁하는 저항의 기저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본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 결정은 위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관여한 그들을 '개판관'이며 '수괴통령'이란 국민의 비난이 그들에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그들은 분명 국헌문란으로써 대한민국의 망국을 부른 반란범들입니다.
국가공법을 위반한 불법 탄핵으로 인하여 박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지 못한 것이고, 헌법(제68조)상 대통령이 궐위되지 못하였음이니, 새 대통령을 선출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선거로써 최다수득표자인 문재인과 윤석열에게 대통령 당선증을 교부 인정함으로써, 적법한 대통령을 두고서 범법자인 불법 가짜 수괴통령들이 마치 적법한 듯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과 윤석열을 국민이 투표하여 뽑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자에게는, “당신이 가진 직장이며 사회적 위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내치고서 새로운 인물로 대체되었을 때도, 과연 아무런 반발 저항 없이 그런 잘못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고 묻고 싶습니다.
▬ 6
적을 적으로 알지 못하는 도덕적 공황의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자유 민주사상에 기반한 인격의 실현은 소중하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 민주 대한민국에서의 국민으로서 갖는 주권이자, 국민의 인격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짓과 위선, 조작질에 선동당한 위법 불법의 촛불 반란에 무명의 한 국민도 아닌, 대통령마저도 권좌에서 내쳐졌습니다.
그러고도 투옥까지 당하며, 아직도 당연한 권좌에 복귀하지 못하고 재야에 내쳐져 있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사회입니다.
몰법, 몰인격, 도덕적 공황은 종말의 망국에 이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우리가 중대한 시험의 시련을 겪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과 자유 민주 법치 질서를 존중하는 세계 인류애에 이 위급한 사실을 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봐야, 적들에 포박을 당해봐야, 죽임과 강제노역을 당해봐야, 애국에 장난질 친 어리석었음을 후회할지니... 그 때를 당하고서야 알까요?
부도덕 불법으로 부패한 수괴 정권은 그 적법성이 없어서 국민의 신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수괴 정권은 국민에게 통치의 명령할 적법한 권한이 없습니다.
불법적인 권력은 마땅히 국민에게, 권좌의 주인에게 내놓아야 마땅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극단을 향해 치닫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근래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는 의료분쟁에 있어서도, 국민과 의사들이 싸워야 할 상대는, 대통령으로 부르며 착각하고 있는 적법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 행세자 윤석열과 그가 이끄는 수괴 정권의 무리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 항쟁해야 할 일로써, 그들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며, 국론분열을 야기시킨 윤석열의 수괴정권 무리들에게 그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적법하지 못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국민의 생명을 장난질 친 수괴정권은 인류의 합치던 결의로써 반드시 타도되어야 마땅합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선현들의 가르침은, 정치는 맑고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버린 작금의 우리 사회, 정치라는 이름의 입법, 사법, 행정의 모양새가 올바른 구석을 찾기 어렵습니다.
망국의 거대 악이 장악한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야 할 법률가들과 언론인들에 의해서 거짓이 사실로써, 불법이 적법이 된 세상입니다.
수괴통령이 대통령으로써 국민에게 전달되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악마에게 홀린 최면에 빠진 8년의 세월입니다.
그릇된 인식에서 이탈하면 반역자라도 되는지, 거짓과 위선의 경쟁에서 낙오됨이 말초적 두려움에 자극이라도 받는지, 뭔 망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려는지 끊임없이 배운 자들이 먼저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지나 아주 위험하고도 심각한 ‘도덕적 공황’(moral panic)에 빠진 상태라는 것을 이제는 인식할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는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상태나 행위의 정도를 뜻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공황은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에 대한 집단에서 표현되는 강렬한 감정적 현상입니다.
이런 도덕적 공황은 논쟁과 사회적 긴장을 수반하고, 중심적인 문제가 금기이기 때문에, 동의가 어려운, 본질적인 논란 속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도덕적 공황은 어떤 사악한 사람이나 사물이 공동체나 사회의 가치, 이익 또는 복지를 위협한다는 광범위한 두려움의 느낌인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으로서, ‘문제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언론에 의해 지속되고,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에 의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속성을 갖춘 대한민국 우리 사회의 도덕적 공황은 문제를 문제로서 인식하게 하기보다는, 계속되는 문제의 발생으로 뭐가 뭔지 도무지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된 문제의 인식을 곤란하게 방해 조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론분열 조장의 미끼로는 – 이해관계가 없으면 다투지 않으니까 - 이해관계가 얽힌 수단을 소재로 삼아서는 문재인 수괴 정권은 사용자와 근로자, 점주와 고용인, 건물주와 세입자, 교권과 학생인권, 군 통솔권과 병사의 인권 등 갖은 분열 책동을 실현했습니다.
윤석열 수괴 정권에서도 권력자와 비권력자, 통치지와 국민, 장군과 휘하 장병, 마침내는 의료복지 개선이라는 미명으로 의대 증원 2000명 확대 고수 정책으로써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들추어서는, 결국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의 의료시스템 파괴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전혀 적법성 없는 수괴 정권의 부당한 명령을 국민이 왜 따라야 하는지, 의료시스템 파괴를 향한 절대적 증원 2000명 고수 정책에, 의료계가 무작정 입 다물고 따라야 할 이유 근거가 없습니다.
당장의 내년에 2000명이나 증원된 전국의 의과대학 교육 현장에서는 가르쳐 줄 교수가 지극히 부족하고, 교실과 의료 기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서, 학생은 있으나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심각한 교육 현장이 되고 말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언어도단의 중대하고 위험을 안기는 부당한 무단통치를 행사하고 있는 악폐의 무리들을 체포 감금으로써, 우리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한 자들임을 알아, 이들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입니다.
▬ 7
빨갱이 주체사상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작금, 우리 사회, 나라를 위한 정치적 인물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수괴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같은 검사 출신이면서도 석연치 않은 관계의 한모에, 정치적 대응시킬 문재인의 불법 대통령 당선을 도왔던 김모씨에 정치적 활동의 제한을 풀고 복권시켰습니다.
복권된 김씨는 '드루킹' 김모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수괴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당시 그의 공직을 상실했었습니다.
김씨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음으로써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복권 조치로써 앞으로의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
- 저자와 헌법수호단원들은 한씨를 전혀 지지하지 않지만 -, 한씨의 지지패와 김씨의 지지패가 서로 지지세 다툼을 하게 할 의도인, 결국 또 하나의 국론분열 책동을 국민에게 깔아 주면서, 그럼으로써 수괴정권의 말로를 안전하게 담보 보장받기에는 미덥지 않은 현 상황의 대비책이 될 김씨에 대한 복권조치는 수괴정권의 미래보장 설계를 하였다할 것입니다.
정의와 도덕, 양심이 사라진,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똥이던 겨던 가릴 것 없이, 거짓과 위선, 불법의 전과를 경력으로 두둑히 쌓은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걸출이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의 질의문답 광경도 뻔뻔스런 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는, 다들 자신은 선량한 시민이며 민주열사라고 항변하며, 아니 그러고도 선각자라 매김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꼴입니다.
5천년 굶주림의 땅에서 해방된 그 자유를 넘어, 이제는 살빼기에 고민해야 하는 세상에서 정치적 자유 운운하며, 오히려 애써 감사를 원망으로 되돌리고 있는 뻔뻔스러움이 있어야만 이 시대 불법 가짜 공화국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자유우방국 군인들은 듣도 보도 못한 먼 남의 나라 이국땅 한국에서 남북간 같은 민족이 싸우는 6 25 한국전쟁터에 인류의 자유수호를 위해 전투에 임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하여, 그들 고귀한 생명을 총탄이나 추위에, 하나뿐인 고귀한 생명을 바치면서, 나라가 부산 앞바다에 수장될 위기에서 구해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의 “양키고홈”을 외칩니다.
반미는 고향으로.
반미를 외치는 주사파 빨갱이들은 북으로 가란 말입니다.
북에서 수백만이 굶주려 죽어 나가는 멋진 고난의 행군을 김정은 돼지와 함께 즐겨 해볼 만한 일일 것입니다.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철면피의 주체사상도, 이런 인심 고약한 이 땅 외에 달리 더 없으리라 싶은, 그런 빨갱이 사상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런 이상해진 나라 대한민국은 많은 전과기록이 수훈의 별이 되고, 그중에서 하나라도 더 범법하여 많이 쌓은 자가 이런 탁류의 세상을 끌고 가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순의 세상에서 무엇을 지향하거나 설계할 수가 없는 국민은 행동과 다른 판단에 계속 모순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악마에게 홀려 최면에 빠진 자들이 모여서는 민주주의라고, 투표한다고 나서니, 나라 꼴도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런 불법 공화국 하에서 있었던 여러 차례의 모든 공직선거는 부정이 있었지만, 이에 관여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말끔히 무시되었습니다.
정치란 부조화로움과 불균형을 메우기 위해 바르게 다스리는 일을 하는 행위로써, 사사로움에 치우치면 공정해질 수 없으므로 '사사로움을 배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명정대(公明正大)함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정치는 공동체를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지 개개인의 유불리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수괴정권은 권력을 쥔 자의 가화만사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는 이권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부적법한 조직원들의 복리와 안녕을 서로 지켜주며, 지원 소통하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나라 불법 가짜 공화국 시대에는 ‘환각의 도덕적 공황’에 빠져서는, 빠진 줄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러니 뭘로써 일깨우고 치료해야 할지 참으로 암담한, 나라가 자살하는, 마약먹은 나라의 참담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 당수는 국고로써 25만원씩 줘야 한다는 불법 사전선거운동의 감언이설에 꼬였습니다.
많은 국민이 자기의 조그만 이익을 전제로 다툼을 하는, 야당 당수의 이 말에 소중한 주권을 마음대로 던지는 표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낚시 미끼를 덥석 무는 짐승과도 별다르지 않은 모양세의,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를 선을 넘겨 준 압도적인 표차로써 국회의석을 구성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전선거 운동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야당 당수에 대한 국민의 고발마저도 그저 잠잠한, 불법 공화국에서는 여야 상호간의 이권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민주’라는 이름의 양아치 위선의 정치꾼들을 선택해 주고서는, 정치 실현에 있어서는 정치인들에게 공명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질스런 정치 꼬락서니는 범죄자. 도둑. 비양심자. 깡패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국민의 몫입니다.
플라톤의 정치에 대한 명언에서는 “국가의 일에 무관심의 대가는 사악한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로 와닿아 있지만, 아직도 국민 대부분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걱정스럽고 안타깝습니다.
▬ 8
멈출 수 없는 법률 문명 ‘헌법수호’
혹자는 “그런 헌법수호단이 지금까지의 준법투쟁으로 이룬 것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더 이상의 무법 세상이 되지 못하도록, 더 이상의 수괴 정권으로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아니 그 속도만이라도 늦추는 태클과 제동을 걸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특검 설치에 이어, 특별재판부 설치 시도에 삼권분립 정신에 충실하라고 하여, 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최고기관이 아니라는 헌법적 사실을 탄핵무효 소송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사법적 결단에 있어서 최종적이 아니라는 것도 탄핵무효 소송에서 가르켜 줬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대통령으로 인식하며 받드는 문재인과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수괴통령이라는 사실을 알려 줬습니다.
국민의 투표로서 대통령에 뽑혔어도, 탄핵 파면 궐위되지 않은 대통령을 두고서, 원인 없는 선거의 당선은 수괴통령일 뿐이라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수괴통령 문재인 집권기에는 대한민국과 수교한 주재 외국대사관에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수괴통령이라고 널리 전파해 줬습니다.
두 권의 책,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헌법수호는 국민의 사명이다’의 출간으로 법률가들의 그릇된 정유법난을 역사에 기록해 뒀습니다.
불법 탄핵에 대한 명쾌한 법리적 분석으로써 탄핵 파면 궐위되지 않은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적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수괴통령 문재인 집권기에 과장된 코로나19 전염병 방역을 빙자한 집회금지 조치에, 헌법수호단은 집회신고 않는 ‘국민교육현장’을 열어 대응하였습니다.
국민주권은 투표나 하는 형식적인 주권은 넘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감시, 견제, 필요하면 국민주권에 기반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실질적 국민주권’을 밝혔습니다.
수괴정권에 정무직으로 부역하는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불법 무단통치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에 연대책임이 따르는 사실도 알려, 수괴정권에 부역질하느니 차라리 집에서 쉬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수괴정권의 국민에 대한 불법 무단통치에 따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료로 매월 1백만원의 청구금 소송 추진으로, 나라를 위해 애태우며 다년간을 국민저항하신 분들에게 조그마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9
자유 민주 법치를 존중하는 인류애의 동반을 호소
이렇게 우리 헌법수호단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2017년 정유법난 이래의 거짓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대다수가 대통령이라고 부르며 받드는, 문재인과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불법 수괴 정권이라고 당당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하루 빨리, 이 나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에 국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에 기여하고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원상회복할 수 있는,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가 살아 있는 한, 헌정질서가 바로 서는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저항권 행사를 국민이라면, 대통령이라면 임의로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헌법과 법률이 있어, 헌법수호단이 무탈 건재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에 아직은 남아 있는 형식적인 이 헌법과 법률마저 사라질 때, 헌법수호단은 수괴 정권으로부터 무자비한 탄압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주권자라는 대한민국의 국민 역시도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일 것임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 독립, 그리고 1948년 건국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하여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이념, 목적, 철학, 방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박정희는 반공을 국가시책 1호로 정하고서, 1968년 국민교육헌장을 반포,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했습니다.
이런 국민교육헌장은 국민을 깨워 하나로 뭉치게 하는 교육의 지표로써, 오늘날 경제부국이 되는 원동력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후 국민교육의 지표가 사라진 이후, 죽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아직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안보며 번영을 흔들고 있습니다.
적법한 대통령이 내쳐지고 불법 가짜 수괴정권의 무단통치가 8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뭐가 뭔지도 모르는 국가의 정체성이 심히 중대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오늘을 살면서 부딪힌 역사적 사명을 우리는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수호단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국민 모두가 위선과 거짓에서 깨어나, 정의와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했습니다.
선지자가 후세에게 지식과 기술을 물려 주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망국할 이 나라의 거짓과 위선을 반드시 정의와 진실로 바꿔 놓아야 할 국민된 우리의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적법한 대통령이 아닌, 불법 가짜 수괴정권의 무단통치가 대한민국에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이름의 국민은 그래도 괜챦습니까?
나라의 헌법이 없는, 적법한 헌법상의 대통령이 죄 없이 붙들려 나간, 이런 나라가 그래도 괜챦습니까?
결국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선이고, 불리한 것이 악으로써 매김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정의란 무엇이겠습니까?
정의의 기준으로 최소한 무엇인가는 있지 않을까요?
어떤 가치를 갖고서, 이 사회를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부끄러운 부분이니, 우리 스스로가 덮어 감추자는 것은, 바로 불법 수괴정권의 목적사업을 돕는 부역질이며, 국민 스스로가 그들이 인도하는 죽음의 늪으로 스스로 들어 가는 꼴인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는 망국의 국민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나, 유사 이래로 인류가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를 위해 투쟁해 온 노고를 법률로써 다듬어 온 오늘, 그 최상의 선진 법률 문명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일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고귀한 인류의 자산을 우리가 방임, 방관, 방치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심히 부끄러워 하고 반성해야 할 것으로, 이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자 불의 불법에 승리의 확신으로 투쟁의 의지를 다집니다.
그러면서, 지난 번 대한민국 주재 대사관에 우리의 이런 잘못된 불법의 사실을 알린 것처럼, 이제는 세계의 유명 대학교 법학자들을 비롯하여, 유명 언론, 그리고 또 다시 한국 주재 외국의 대사들에게까지 널리 알립니다.
국제관계의 정치에 있어서, 적법한 대통령들이 해적, 산적, 갱단의 두목들과 정치를 논하지 않듯이, 그들과 다르지 않은 자유 민주 법치를 거스르는 정권의 도둑들과 국제관계 정치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인권이 담긴, 세계의 법률문명을 밝혀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박 상 구
References: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Act
헌법재판소 < 판례·통계·법령 < 법령정보 < 헌법재판소법 (ccourt.go.kr)
- Illegal impeachment decision against President Park Geun-hye
- English materials published by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Corps, etc.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 Dear citizens, 500,000 Korean soldiers and 1.17 mi (patrioter.kr)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 Our Historical Epochal Mission as Citizens (patrioter.kr)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 Nevertheless, How are you? (patrioter.kr)
The disgrace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s://cafe.daum.net/CPs/sM0z/74?svc=cafeapi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the Patriotic Constitutional Guard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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