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자진해산한 때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국고귀속한다X
헌법재판소 해산결정통지나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시도당 창당승인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등록 말소하고 지체없이 공고하여야한다.
헌법재판소 정당해산결정은 재심을 허용하여야한다. 허용되지 않는다X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은 200명 이상 발기인, 시도당은 100명 이상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경찰청장은 퇴직 후 2년간 정당설립과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설립과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
공무담임권(피선거권) 및 직업자유를 침해한다X
정당해산제도 취지에 비추어볼 때 헌법재판소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정당소속 국회의원 의원직은 당선방식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이 교섭단체 구성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평등원칙에 위반된다X
입법자가 정당설립과 관련하여 형식적 요건 설정할 수 있으나, 실질적 요건 설정할 수 없다.
실질적 내용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허용된다X
정당해산결정 선고되면 대체정당 금지되고, 동일한 당명 사용금지된다. 사용가능하다X
민주적 기본질서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까지도 포함한다X
위헌정당해산결정된 정당명칭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해산된 날부터 최초 실시되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