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정동희)
원래 셰익스피어 원문은 ‘To be, or not to be’이나, 제가 겪는 현실은 “ Not To be, or to be” 즉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진짜 정치와 진짜 정의’는 후자 상황에 있는 억울함을 해소할 때 그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4년 11월에 승소한 저의 재판 종결 관련하여 제반 비용을 호주 정부 각처에 문의했는데, 문제는 은행감독국이 당시 옳게 대답하지 않은 점부터 저의 억울함은 시작됩니다.
이후 피고 변호사가 제기한 환율차이 258,633USD를 호주 법무장관이 물어주게 하였고 이후 호주 법무장관은 더 나아가 전혀 별 건의 벌금납부완료 건을 이 재판의 종결절차에 강제하여 (국제법에 반하게) 247,363USD를 내게 하였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호주 법무장관은 ‘This is absolutely final fees’라는 문서 약속을 25년1월6일 하였고 이 문서는 은행감독국에 배포되었는데 당시 은행감독국은 아무 말 없다가, 247,363USD를 낸 25년1월17일이 지나고 6일 뒤에 무려 ‘송금료 및 계좌개설료’ 명목으로 237,278USD를 갑자기 요구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돈 외에 지체료도 추가하여 10만불 이상 더 내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완전 파산하여 추가로 새 돈을 납부하는 걸 분명하게 호주 법무장관에게 반대하는 의사를 몇 번이나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법무장관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을 처리했고 그 와중에 덫도 깔아서, 결과적으로 360,360USD를 저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은행감독국에 제 보상금 지불을 요청하니, 그 사이 시간이 지났다고 ‘보관비와 경과 지체 수수료’등으로 236,696USD로 또 징수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은행감독국으로부터 100USD를 받고 나서, 갑자기 당초 USD로 교환한 보상금액을 저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임의로 AUD로 바꾸었는데 다시 USD로 바꾸려니 329,889USD가 부족하니 내라고 나에게 요구하며, 호주 은행감독국은 지금 다시 죽어가는 나를 확인사살하고 있다.
그런데 24년11월29일 피고에게 258633달러 환율보상하라는 문서를 법무부장관이 발행할 당시와 최근 환율보상하라는 문서를 발행된 25년7월2일 환율은 오히려 그렇게 해도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즉, 지금은 힘이 너무 센 호주 정부가 시장환율에 관계없이 금리 준거 환율이라는 서류상의 이유로, 지난 모든 마지막 비용이라는 약속을 저버리는 공권력 행사로 호주 정부에 24년 6월 USD18M 국고 귀속을 도운 공익신고자를 거꾸로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십차례 호주 법무부장관에게 극도로 파산한 나는 더 이상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다음 2가지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첫째는 어쨋거나 제가 은행감독국으로부터 100USD를 받는 단계까지 직전에 왔으므로 (너희가 억지로 주장하는) 329,889USD만큼 보상금 일부를 먼저 보내면 내가 다시 은행감독국에 보내겠다.
둘째는 그 과정에서 그나마 금융반부패총국에 호소하는 게, 억울함을 당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금융반부패총국 마저 법무부와의 파워 게임 양상에서는 한 수 아래로 꼬리를 내리는 게 반박되었고 그 나마 다음과 같은 3가지 수수료에 대해서는 논쟁의 불씨가 금융반부패총국 입장에서도 의견이 개진되어, 그 3가지에 대해서는 리펀드가 가능하게 바뀌었고 리펀드 수수료도 이미 2개나 법무부에 납부되었다. 그게 바로 다음의 2가지 납부된 수수료이다. 25년1월17일에 납부한 ‘the freezing procedure fee of US$ 189,823 of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는 리펀드 가능하여 리펀드 신청되어 있다. 그리고 25년6월27일에 납부한 ‘the overdue handling fee of $136,800’도 리펀드 가능하여 리펀드 신청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리펀드 신청비 18580달러도 호주 법무부장관이 이미 징수했다. 지금의 상황은 귀책사유가 상당부분 호주 정부에게도 있으므로 리펀드 비용까지 납부된 189,823USD와 136,800USD를 (이번에 너희가 억지로 주장하는) 329,889USD와 상계해다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비유하면, 호주 법무부와 한국 정부는 몇 가지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보는 종합적인 정보 관점이 아니라 관세라를 특정 이슈에만집착하듯이, 호주 법무부도 작년 11월 이후 전체적인 정보에 대한 언급 전혀 없이 매번 마치 당시 요구하는 비용이 마지막인 것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문서 약속도 남발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아젠다가 단순히 관세전쟁이 아니라 매우 근본적인 시스템 측면의 아젠다와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될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일정 변경 등의 분위기에서 읽을 수 있듯이, 차라리 이슈에 대해 측면으로 돌아가서 문제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7월9일 ‘작금의 난제를 푸는 해결방법은 의외로 답이 이미 제시되었다 (정동희)’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25년2월부터 한국 외무부와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조요청을 하면서 6번째와 7번째 구조요청을 각각 25년 7월10일과 7월22일에 (제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취하하는 한국 외무부 태도는 매우 유감입니다. 그 사이에 너무도 답답하고 억울하여 한국 경찰청에도 호주 정부 계좌로 송금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접수하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실용외교를 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여기에 접근 가능한데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호주 정부는 올해 3월 USD 자산으로 바꾼 걸 나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AUD로 다시 바꾼 쌍방책임이 있는데 이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트집 잡아 민사재판승소금을 안주려는 어기지 논리로 모든 걸 책임회피하며 호주 정부에 24년6월 usd18m 국고 귀속을 도와준 공익신고자의 전 재산을 강탈하는 전쟁범죄 이상의 국가범죄에 몰두하고 있음.
호주의 작금의 공권력 가진 주체는 ‘소ː탐-대ː실(小貪大失)’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25년8월 이후 상황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한국 외무부와 한국 경찰청에 제시된 저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금의 난제를 푸는 해결방법은 의외로 답이 이미 제시되었다’는 저의 해결책에 대해 고민해보시기를 간절하게 촉구드립니다.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정동희올림, #죽느냐사느냐, #그것이문제로다
#AnthonyNormanAlbanese, #MarkDreyfus, #MichelleRowland, #AnthonyAlbanese, #陳建平, #陳瑾慧. #jessicalin, #jessica, #Auz, #Austra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