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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광진흥법령상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ㆍ위생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야영장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긴급방송시설을 갖추거나 엠프의 최대출력이 20와트 이상이면 서 가청거리가 200미터 이상인 메가폰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③ 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시간당 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등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흡연구역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해답 : 1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법 제20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7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별표 7] [신설 2015.8.4]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
1. 화재 예방기준
가.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과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야영장 내에 누전
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전기용품의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화기(火氣)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눈에 띄
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
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2) 야영용 트레일러
3) 1) 또는 2)와 유사한 시설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바닥의 기초와 기
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 한정한
다)의 천막은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막의 출입구
가 비상 시 외부탈출이 용이하도록 구조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바. 야영장 내 숯 및 잔불 처리 시설을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 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등(風燈)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야영장 설치지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으
로 지정된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전기 사용 기준
가. 전기설비는 전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전기용품은 「전기용
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용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나. 야외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는 침수 위험이 없도록 적정 높이에 위치한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옥외용 전선은 야영장비에 손상되지 않도록 굽힐 수 있는 전선관[가요
(可撓)전선관]을 이용하여 적정 깊이에 매설하거나, 적정 높이에 설치하
여야 하며, 전선관 또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스 사용 기준
가.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은 가스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가스용
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
에 합격한 용품을, 가스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스시설은 환기가 잘 되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가스배관은 부식
방지 처리를 하며, 사용하지 않는 배관 말단은 막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
칙」 별표 20 제1호가목2)다)의 기준에 따라 보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이용객이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야영장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캠핑용 자
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 안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총 저장능력이 1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안전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피 관련 기준
가. 야영장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긴급방송시설을 갖추거나 앰프의 최대출력
이 10와트 이상이면서 가청거리가 250미터 이상인 메가폰을 1대 이상 갖
추어야 한다.
나. 야영장 진입로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적
치물이나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야영장 시설배치도, 대피소ㆍ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도, 비상
연락망,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이용객
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게시판의 내용을 야간에도 확인
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이용객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기상특보 상황 등
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계획에 따라 이용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
야 하며, 대피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
마.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 구호설비를 갖추고, 환자 긴급 후송대
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대책에 따라 신속히 조치
하여야 한다.
바.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를 비치하여야 하고, 긴급
상황 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 손전등을 갖추어야 한다.
5.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가.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이용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이용객의 야영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장
비ㆍ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태풍, 홍
수 등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야영장과 인접한 곳에 산사태, 홍수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
험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안전 이격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야영장 지역에 낙석, 붕괴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보행 중 야영용 천막 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접한 야영용
천막 간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바. 추락이나 낙상 우려가 있는 난간에는 추락ㆍ낙상 방지 시설과 위험 안
내표지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사. 집중호우 시에도 야영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배수로 등에는 이용객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
치를 하여야 한다.
아. 야영장이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와 인접할 때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야영장과 도로를 격리시켜야 한다.
자. 야영장 입구를 포함한 야영장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및 폐쇄회로텔
레비전(CCTV)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한 사실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시설 및 폐쇄회로텔
레비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리요원이 야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
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카. 야영장 내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
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타.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수하여야
한다.
파.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시 행
동요령, 비상연락망 등을 숙지하고 있는 관리요원이 상주하여야 한다. 관
리요원은 고지된 각종 주의ㆍ금지행위를 행한 이용자에 대하여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야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에 즉시 필요한 조치
를 취한 후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 사업자는 중대사고(사망 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
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통원치료가 필
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거. 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시간당 2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안
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너.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더. 인화성ㆍ폭발성ㆍ유독성 물질은 이용객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보관
하여야 하고, 위험물의 종류 및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위생 기준
가. 야영장에 바닥재를 설치하는 때에는 배수가 잘 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다. 취사장, 화장실 등 공동사용 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ㆍ소독하여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이용객에게 유해한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
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야영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률」 제7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7. 관광진흥법령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은?
① 관광유람선업 ② 일반유원시설업 ③ 관광호텔업 ④ 카지노업
해답 : 2번.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와 일반유원시설업은 안전성 검사 대상이다.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18.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으로 옳은 것은?
ㄱ. 여행업의 상호 및 등록관청
ㄴ. 최대 여행인원
ㄷ. 여행일정 변경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ㄹ.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ㅁ. 국외여행인솔자 동행여부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해답 : 2번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1조 (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8.26, 2009.10.22, 2010.8.17, 2014.9.16] [[시행일 2014.12.17]]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2. 기획여행명·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
6.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8.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19.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요건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 )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다.
① 30 ② 50 ③ 60 ④ 80
해답 : 3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이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삭제 [2015.8.4]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라.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여객선이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나. 삭제 [2012.11.20]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2.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4.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5.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광시설의 건설
②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자금지원
③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④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개수
해답 : 2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