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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줘서 믿었는데…" 증거위조 드러나자 檢 패닉
검찰, 메가톤급 악재될까 절치부심
중국정부가 검찰 측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사실조회 회신. (노컷뉴스/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의 주요 증거인 출입국 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지목되자 검찰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유우성 씨의 변호인들이 14일 저녁 5시30분 검찰측 증거가 위조됐다는 중국측 답신을 공개하자 대검 간부들은 일제히 외부와의 통화를 단절한채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 검찰은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사건을 담당했던 이문성 창원지검 공안부장을 급거 귀경시키는 등 사태파악에 전전긍긍 하는 모습이었다. 중국측 답변이 공개된지 5시간여가 지나서야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가 해명에 나섰지만 "국정원 측으로부터 받은 문건"이라는 사실 외에 무엇 하나 명쾌히 밝히지 못했다. 오히려 "중국 대사관 문건 하나만으로 위조 됐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한국 영사관을 통해 얻은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며 변명에 급급했다. 윤 차장검사는 "중국 대사관에서 보낸 문건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가 "중국정부의 공식 문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냐?"는 반문이 나오자 "그런 뜻은 아니었다"며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었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중국정부가 문건이 '위조'됐다고 적시했지만 위조라는 것이 문서의 형식을 위조했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아직 확실치 않다"며 "출입경 기록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짓기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관계자들 대부분은 희망보다는 이번 사건이 검찰의 존립 기반 자체를 뒤흔들 대형태풍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림사건'·'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 무죄로 민심마저 흉흉한 상황에서 벌어진 '메가톤급 악재'라는 한숨이다. 더 암울한 것은 사태를 타개할 만한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한 검찰관계자는 "중국정부가 위조됐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상 이를 검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설혹 검찰이 진상을 밝혀냈다고 한들 그것을 믿어줄 국민들이 과연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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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검찰 증거 기록 위조 확인'
plusjr0512@daum.net 입력 2014-02-14 17:59:58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유우성(34)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은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 답변서를 보내 "검찰 측이 제출한 유씨의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국 영사관에 사실조회를 보내 이 같은 내용의 답신을 받았다. 반면 변호인단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정황설명서는 합법적인 서류로 확인됐다.
답변서에는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이어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니,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유씨의 밀입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했다는 출입국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북한으로 갔다가 그해 6월10일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유씨가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북한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5월23일 북한에 갔다가 27일 다시 중국으로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번 중국 대사관 측의 사실조회는 유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유씨는 재북화교로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2월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