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 가끔 튜터 수업만을 원하시는 연수생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론 SSP를 받으시겠지만, 이민국에서 검열 나왔는데 잡히게 되면 비록 SSP가 있다 하더라도 잡혀갑니다. 왜냐하면 SSP는 필리핀 정부에서 허가한 사설 교육시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Permit이기 때문에 개인 교사(Tutor)를 사용하다 적발시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방패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개인 튜터만 쓰시는 분들은 SSP가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서류라는 말이지요.
- SSP는 비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비자는 비자, SSP는 SSP. 따라서 가끔 SSP 발급하면 비자연장 안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 계신데, SSP는 관광인 신분으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한 서류일 뿐이므로 매달 체류일수를 합법화하는 비자연장 또한 하셔야 하는 겁니다.
- SSP 유효 기간 중에 외국으로 나갔다가 재입국하면 SSP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유념하세요.
일반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허가증이랍니다. Special Study Permit의 약자로~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것으로서 최근 몇몇 필리핀어학원에서 가짜 SSP를 발급해 무리를 일으킨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어학연수를 하는 모든 학생들은 스스로 본인이 발급받은 SSP가 이민국에서 직접 발행된 것인지 확인을 원한다면 이민국에서 가서 직접 확인을 하실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