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학인원을 발급 할 수 없는 비대상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유허가 건축물 등에 부수하여 축조된 무허가
건축물(부수시설을
포함)
1인 소유 여러동의 독립된 무허가건축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거나
서로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1개동으로 하고 잔여 건축물은
부속건축물로 표기하여 기존 무허가건축물확인원을 발급
※ 부속 건축물은 기존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발급 불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나.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수고하십니다.위조례에 어떻게 해당되는지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981년이전에 국유지의한울타리내에 아버님소유의43평주택과 20여평공장건물을지어
사용 하다가 주택만은 양성화되어
2003년 매각하였고 공장은 교회사옥으로
세를주었는데 현재재개발추진중이라 교회건물을
"기존무허가건축물학인원"을
발급받을수있을지 위조례를보고 어떻게 판단해야할지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장은 아버님과 제가
함께운영하다가 90년에 제가 운영을했습니다.
공장(현교회사택)은현재 미등재건물로 구청에서는 확인원발급을
미루고있습니다.
교회사택을 제명의로 하면 가능한지 다른
어떤방법이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