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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한인 모임- 두레마을
 
 
 
카페 게시글
5-2 법인설립/법률/상표/세무회계(씨앤드림) 중국법률 중국에서 한국으로 복귀에 따른 퇴직금 문의 건
백발양치기 추천 0 조회 216 19.12.17 12:2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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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2.19 01:38

    첫댓글 한국본사에 입사하여 중국지사로 발령이 난것은 현지채용이 아니고, 파견근무,혹은 계열사 전근입니다.
    한국본사와 중국지사의 사업자등록이 다르니 별도의 노동계약을 했을것이고, 계열사간의 이동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정산할수도 있고, 계속 연결하여 유지할수도 있습니다.
    님이 남기신 글로는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기 힘드니,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웨이신 추가하여 문의 주세요.
    웨이신 아이디: wcjh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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