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봉사 급여 착오로 약 30달러 대신 약 3만 달러 입금/ 중앙일보>
식당 봉사료가 하루 3600만원?
미국 인디애나주 사우스 벤드에 사는 새라 개스퍼는 지난 4월 17일
자기 은행 구좌에 2만9387 달러(약 3500만원)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입금자는 얼마전까지 자기가 구내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던
노터데임대 경리부로 돼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녀는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학교 측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장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얼마 전 학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음식 서빙을 한데다
장기 근속 보너스라고 애써 믿으며 여기 저기에 돈을 다 써버렸다.
그동안 밀린 입원비를 냈고 2002년식 폭스바겐 제타를 구입했다.
학교 측으로부터 뒤늦게 연락이 온 것은 지난 5월.
사무처 직원이 29달러 87센트를 입금한다는 것이 버튼을 잘못 눌러
2만 9387달러로 둔갑한 것이다.
대학 측은 캐스퍼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캐스퍼도 학교 측이 자기들 실수를 뒤집어 씌운다고 맞고소를 했다.
대학 측의 위협으로 우울증에 걸렸으니
피해 보상까지 하라는 요구와 함께.
캐스퍼의 변호인은 대학 측이 보낸 돈이
'월급'이 아니라 '봉사료'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량껏 써도 무방하다고 캐스퍼에게 알려왔다.
2009.09.25 16:21 입력
디지털뉴스 jdn@joins.com
- 출처: 조인스
(부당이득-착오입금01)
- 부당이득, 선악, 현존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