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린벨트 내에서의 음식점 영업허가가 여기에 해당한다.
2. 허가의 효력은 언제나 관할 관청의 관할구역에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3. 허가는 일반적으로 명령적 행위, 기속행위로 파악한다.
4. 허가는 위반한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
답은 1번입니다..
분명 4번도 틀린거죠... 1번은 특허인가요? 그래서 답이 1번인가요?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①은 강학상 특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영업허가는 예외적 허가에 해당하기에 강학상 특허로 보죠. 그러나 ④은 무허가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았을 때 사법적 효력은 유지됩니다.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겠죠.
감사합니다..나는 나님...정성어린 답변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①은 강학상 특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영업허가는 예외적 허가에 해당하기에 강학상 특허로 보죠. 그러나 ④은 무허가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았을 때 사법적 효력은 유지됩니다.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겠죠.
감사합니다..나는 나님...정성어린 답변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