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HSA부터 30년 상환 연장까지, 제도의 핵심 정리
최근 몇 년 사이 집값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첫 주택 구매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 집을 사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다양한 정부 혜택이 존재하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면 초기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다운페이먼트 준비를 돕는 FHSA와 HBP
먼저 다운페이먼트 준비를 돕는 대표적인 제도가 FHSA(First Home Savings Account)와 RRSP Home Buyers’ Plan(HBP)이다.
FHSA는 연간 8,000달러, 평생 최대 40,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납입 시 세금 공제를 받고 주택 구매 시 인출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HBP는 RRSP에서 최대 60,000달러까지 인출해 첫 주택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15년에 걸쳐 상환하는 구조다. 두 제도 모두 최근 4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첫 주택 구매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과 취득세 환급
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을 통해 최대 10,0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세금 절감 효과는 약 1,500달러 정도다.
또한 온타리오에서는 최대 4,000달러, 토론토에서는 추가로 최대 4,475달러의 취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세 환급은 평생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인슈어드 모기지 30년 상환 확대
최근 정책 변화 중 주목할 부분은 인슈어드 모기지의 상환기간이 최대 30년까지 확대된 점이다.
기존에는 다운페이먼트가 20% 미만인 경우 최대 25년 상환만 가능했지만, 일부 첫 주택 구매자와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는 30년 상환이 허용되었다. 이는 집값 자체를 낮추는 정책은 아니지만 월 모기지 상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집을 사는 과정을 돕는 도구일 뿐이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는 준비다. 특히 클로징 비용은 보통 집값의 약 1.5~2% 수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 준비가 필요하다.
집을 사는 결정은 혜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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