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의 법률상담
주상복합건물 내에선 다양한 분쟁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구분소유자들 간에 이해득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주차문제가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주차 문제로 대치를 하고 있던 중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 즉,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상가 이용 고객의 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과연 타당한 행위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행위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인지를 알아봐야 하며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과 그 부속 주자창의 위치 및 이용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트 및 상가 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논지에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상가 이용 고객의 차량 주차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주차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렸으나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장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한다며 신청이 인용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합50196)
그러나 이와 비슷한 사례 중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도를 넘어 외부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했고, 이러한 행위는 대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또한 있습니다. (수원지법 2012가합27288)
그러므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상가 이용 고객의 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출입 통제방법 등이 사회통념상 한도를 넘어서지는 않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주차 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의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도이니 타당한 행동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