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약관자료
2-4.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기간 미적용) (통합간편가입)보장
* 이 보장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 4종(보험료 납입면제 1형(면책기간미적용)) 또는 5종(보험료 납입면제 2형(면책기간미적용)) 가입시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보장의 보험가 입금액을 뇌혈관질환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 망하고 그 후에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 항의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 (보장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 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계약에서「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6(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 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 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 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 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 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뇌혈관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제2항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보험기간 중「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 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뇌혈관질환」으로 확정 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처방조제비) 및 뇌혈관 자기공명 촬영 검사 결과지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 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어야 합니다.
제5조(보장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보장책임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보장책임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보장책임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이 보장책임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책임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보장책임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 항을 따릅니다. 다만, 제1절 일반조항 제5조(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