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및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 및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동의를 통해 해외 부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➊「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여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세요. 부정사용 등 원하지 않는 해외결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설정한 사용국가, 사용카드, 1회 사용금액, 사용가능기간 등 범위 내에서만 카드결제가 되도록 하는 서비스
➋또한 카드사의 「해외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하여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간 출입국 관련 정보가 공유되어 카드회원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
※ 각 카드사 고객센터, 앱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카드 뒷면에는 꼭 서명하시고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지 마세요! |
□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입니다.
◦다만, 카드 뒷면 서명 누락, 카드 양도 등 카드 회원의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 카드회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➊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시고, 해외여행시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사용하고 이동 시에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➋타인에게 카드 양도, 분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카드사의 고객에 대한 보상률이 낮아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전법」 §16② 및 동법 「시행령」 §6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짐 |
카드 분실·도난시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세요! |
□여행지에서 카드를 도난·분실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여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카드사에 신고 시에는 카드종류, 카드번호, 도난·분실이 발생한 장소 및 시간,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➊출국 전 카드사 앱을 다운받고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를 확인해 두시면 빠른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➋「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문자(SMS)로 제공받으므로 부정사용 발생시 빠르게 대처가능합니다.
*카드 사용시마다 실시간으로 카드 사용금액, 시간, 가맹점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서비스 |
| [참고] 카드 분실 신고 연락처 |
|
|
|
1) 유선신고 롯데 1588-8100 비씨 1588-4515 삼성 1588-8900 신한 1544-7200 우리 1588-5300 현대 1577-6200 하나 1800-1111 KB국민 1588-1788
2) 카드사 앱 신고 카드사 「고객센터(고객지원)-카드분실신고」에 접속하여 간편 신고 가능 |
□다양한 수법으로 카드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우려가 큰 사설 ATM기 이용을 피해야 합니다.
⇨➊카드정보 탈취우려가 있는 해외 사설 ATM기 이용을 삼가고 비밀번호 입력 거래시 자판을 가려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➋여행지에서 낯선 사람의 접근 등에 따른 도난·분실을 주의하고카드 결제는 반드시 카드소지자 본인이 보는 곳에서 하도록 합니다.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