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지선 공천→대선 직행' 대권 레드카펫 준비 '구슬땀'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권·대권 분리' 조항을 손보는 등
당헌·당규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과
대선가도를 열어두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개최되는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현재 당 내부에 배포된 개정안에 따르면
당대표·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토록 하지만
전국구 선거 등 중대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바꿀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답니다.
이 대표가 만약 당대표 직을 유지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면 현행 민주당 내규에 따르면
오는 2026년 3월에는 당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면
당해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이 대표는 당대표 직을 유지하며
지선 공천권을 행사한 뒤 차기 대선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꼭 특정인(이 대표)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조치라기 보다는,
앞으로 당내 중요자원인 고위직 인사들로 하여금
전국구 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무엇보다 정치검찰 색채가 짙은 현 정권의 특성상
부정부패 이슈로 당의 인적 자원이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일부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답니다.
민주당의 현행 내규에 따르면
부정부패 연루자의 경우 기소되면
그 즉시 당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이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의식한
당헌·당규 개정 시도라는 게 정치권 중평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의원의 역할을 축소함과 동시에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높이기로 했답니다.
우선 당론에 부합하지 않은 내부 인사에 대해
공천 부적격 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한편,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 시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도를 20%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지난 29일 당헌당규개정TF(태스크 포스) 단장을 맡은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전국대의원대회→전국당원대회' 명칭 전환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참여비율 '20대 1 미만 제한'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중앙당 전담부서 내 '주권국' 설치 계획 등을
밝힌 바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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