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특정안면마비 진단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슬기로운 가정생활 2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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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특정안면마비」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안면마비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 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특정안면마비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안면마비」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질병관련4] 특정안면마비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특정안면마비 분류표[별표-질병관련4][벨마비 , 슬신경절염, 멜커슨증후군] - Daum 카페
② 제1항의 「특정안면마비」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또 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임상적 증상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신경흥분도검사(Nerve Excitability Test), 안면 신경 전도검사(Facial ENoG(elctroneuronography) 또는 Facial NCS(Facial Nerve Conduction Study)), 순목검사(Blink reflex) 등의 전기생리학적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안면마비」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안면마비 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슬기로운 가정생활 (2304.3)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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