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3기 6주차 분양총수입 산정 용역 평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해당 문제에서 종전자산 가액의 10%가 현금청산 금액으로 추정된다고 제시되었는데
재개발사업에서는 매도청구도 없고 현금청산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종전자산 총액에는 향후 현금청산 할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가액도 포함되어 현금청산 추정 금액을 종전자산에서 뺀 금액을 비례율의 분모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냥 단순하게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생각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종전자산평가액과 연동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한 현금청산액 추정금액을 종전*10%로 해석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종전자산 목록을 주고 이중 현금청산자를 따로 분리하여 추산하는 문제라면 제시하신 의견이 맞을 수 있으나, 당해 문제는 그렇게 해석할 쟁점이 없습니다. 문제상 종전자산은 이미 현금청산을 뺀 나머지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