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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제도에 대한 Q&A
국세청 (2008.10.08)
1. 유가환급금관련 상담은 어디로 하는지
o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주소는 ‘http://refund.hometax.go.kr’이고 유가환급금 상 담센터 전화번호는 ‘1544-2030’이며,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 다.
o 유가환급금 상담센터는 문의전화가 많은 경우 통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가급적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기 바란다.
2. 유가환급금 신청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o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 회원으로 가 입하여 ‘전자신청’ 화면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매우 간편한다.
- 2008년 10월에 신청하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전자신청하거나 전산매체 로 작성한 신청서를 변환하여 전송하면 신청이 종료되며 2008년 11월에 신청하는 사업소득자 등은 홈페이지 ‘전자신청’ 화 면에서 본인의 신청서를 불러내어 사업월수(근로월수)만을 기재하여 전송하면 신청이 종료된다.
o 특히, 환급신청서에 환급받을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환급금을 편리하고도 빠른 시간 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3.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회원가입방법은
o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가입한다.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회원가입] 화면에서 [공인인 증서로 가입]을 클릭하여 가입한다.
o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가입용번호’로 가입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 다.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에서 [가입용번호로 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가입용번호는 납세자가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 해 부여되며, “H+숫자8자리”로 구성(“주소”면에 기재)
- 가입용번호는 가입시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인증서 역할을 하는 1 회용 번호로, 유가환급금 신청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o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가입한다.
-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유가환급금 신청창구를 방문하여 가입(신분증을 지참하여 야 함)
4. 홈페이지 전자신청 이용시간은
o 신청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통 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다.
- 신청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청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미리 월초에 전자신청하기 바란다.
5. 전자신청 후 정정 신청할 수 있는지
o 법정 신청기한 이내에는 신청서를 정정하여 재전송할 수 있으며 최 종 전송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접수된다.
6.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o 2008년 10월 신청할 때에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고 2008년도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7. 2008년도 근로자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절차는
o 2008년 10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부 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사람(2008년도 종합소득자)은 2008년 11월에 주소지 세무서에 개별 신청하여야 한 다.
8.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금액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환급되는지
o 총급여액 3,600만원이 초과되는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에 해당되더라도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예시]
■ 총급여액 3,650만원(근로소득금액 2,360만원)과 임대소득 30만원이 있어 종합소득금액 2,390만원인 경우
o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로 유가환급금 지급되지 아니함.
9. 2008년 신규취업자의 신청방법은
o 2007년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2007년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는 2008년 10월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하여 신청한다.
- 2008년도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008년 11월에 본인이 직접 신청한 다.
o 2007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009년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를 통 하여 신청한다.
10. 유가환급금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o 유가환급금 신청서 이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자(외판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는 2008년 중에 교부받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8년 중에 퇴직하여 2008년 11월에 개별 신청하는 사람은 퇴직 한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8년 중에 재취업한 자로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입사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o 이외에 2008년도 사업영위월수 또는 근로제공월수 확인을 위해 필 요한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11. 일용근로자의 계좌번호 신고방법은
o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일용근로 자’ 화면에서 본인이 환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대상자인 경우 ‘계좌번호 신고’ 화면에 서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한다.
-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자(외판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는 2008년 중에 교부받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o 또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도 있다.
o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증권사 CMA계좌, 제2금융권 계좌(새마을 금 고) 등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니 이체가 가능한 제1금융권 계좌번호를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
o 계좌번호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 를 우편으로 발송해 주며, 우송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여야 한다.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환급금 수령이 매우 불편하고 시일도 늦어지므로 계 좌번호를 신고하여 편리하게 환급금을 수령하기 바란다.
12. 월급통장 등으로 근로자를 주장하면 지급받는지
o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 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월급통장 등으로 근로자임을 주장하여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3.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환급금은 얼마인지
o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환급금은 아래와 같다.
2007년 7월~2008년 6월 총급여액 환급금액 근로제공월수
8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2만원 1개월
160만 원 이상 240만원 미만 4만원 2개월
240만 원 이상 320만원 미만 6만원 3개월
320만 원 이상 400만원 미만 8만원 4개월
400만 원 이상 480만원 미만 10만원 5개월
480만 원 이상 560만원 미만 12만원 6개월
560만 원 이상 640만원 미만 14만원 7개월
640만 원 이상 720만원 미만 16만원 8개월
720만 원 이상 800만원 미만 18만원 9개월
800만 원 이상 880만원 미만 20만원 10개월
880만 원 이상 960만원 미만 22만원 11개월
96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 24만원 12개월
3,000만 원 초과 3,200만원 이하 18만원 12개월
3,200만 원 초과 3,400만원 이하 12만원 12개월
3,400만 원 초과 3,600만원 이하 6만원 12개월
*근로제공월수는 총급여액을 80만원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때 1월 미만의 단수 는 없는 것으로 하며 12개월이 한도임.
[예시]
■ 총급여액 750만원인 경우의 유가환급금 계산
- 750만원 / 80만원=9개월
- 24만원×9개월 / 12=18만원
14.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환급금을 지급받는지
o 유가환급금제도는 유가인상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 해 도입된 제도로 가구별이 아닌 “인별” 기준으로 지급한다.
-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각각 유가환급금을 지급받는다.
15. 차량을 소유하여도 환급금을 지급받는지
o 유가환급금은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 면 환급금을 지급받는다.
16. 산업기능요원도 유가환급금을 지급받는지
o 군 대체 복무제도의 일환으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초과근무수 당을 받고,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 따라서, 유가환급금의 근로자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는 다.
17.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도 환급금을 지급받는지
o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의무 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받는다.
o 또한,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받는다.
18. 인턴사원도 유가환급금을 지급받는지
o 인턴사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추면 지급받는다.
19. 식당 보조원도 유가환급금을 지급받는지
o 식당 보조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 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받는다.
o 또한,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받는다.
20.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자도 환급금을 지급받는지
o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없다.
-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어린이집, 놀이방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자에 해당하여 일정요건을 갖추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는다.
21. 일용근로자가 07.7.1.~08.6.30. 중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유 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o 일용근로자는 첫째 2007.7.1.~2008.6.30. 기간 중 일용근로소득 만 있고 둘째 2007.7.1.~2008.6.30. 기간의 일용근로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셋째 “일용근로 소득지급명세서”가 기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22.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의 환급금 신청방법은
o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 는 경우에는 2009년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한다.
23. 유가환급금 신청 전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방법은
o 2008년 10월 원천징수의무자가 유가환급금을 신청하기 전에 퇴직 한 근로자는 2008년 11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한다.
24. 신규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자의 신청방법은
o 2008년에 신규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자로서 2007년 소득(총급여 액)이 있으면 2008년 11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며 2007년 소득(총급여액)이 없으면 2009년 5월 에 신청한다.
25. 유가환급금 신청 이후 신규 입사한 경우 신청방법은
o 신규 입사일 이후 근로제공월수분을 2009년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 가 신청한다.
-2009년 5월 이전에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주소 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26. 을근 납세조합원의 유가환급금 신청방법은
o 을근 납세조합원은 납세조합을 통해 2008년 10월에 신청하여야 하 며,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납세조합이 일괄 대리 신청함).
27. 을종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의 신청 방법은
o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을종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한 자만이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09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유가환급금을 신 청하여야 한다.
*2007년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으로 신청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28. 유가연동보조금은 어느 기관에서 지급하는지
o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격이 1리터당 1,800원이 초과되는 경우 초 과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농협, 수협 등에서 지급한다.
29.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는 누구인지
o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유가연동보조금지급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 경유를 사용하는 다음의 차량 또는 선박을 소유한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연안화물선
- 농기계·선박 등을 보유한 농·어민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규정 또는 농·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용 면세유류(경유)를 공급 받는 자
30. LPG를 사용하는 택시는 유가환급금을 지급받는지
o LPG를 사용하는 택시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지 급요건을 갖추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는다.
- 법인택시 운전자는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일괄 신청하 고 개인택시 운전자는 사업소득자로 개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유를 사용하는 택시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이므로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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