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재테크 [82] : VJ 출신 치과의사 김형규∙자우림 김윤아 부부
김형규 씨(33)는 우리나라에 VJ(비디오자키)라는 業을 퍼뜨린 인물입니다. 귀여운 얼굴에 톡톡 튀는 경쾌한 진행이 김 씨의 매력이었습니다. 여기에 95년 데뷔 당시 서울대 치대 재학생이라는 점에서 더욱 화제를 모았습니다.
VJ출신 방송인과 치과의사. 안 어울릴 것 같은 두 직업을 다 갖고 있는 김 씨는 요즘 치과의사로서의 삶에 온통 몰입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06년 청담동에 치과를 개업했고, 이제 4년차로 접어드는 신세대 원장입니다.
“치과의사로서 활동할 때 방송에 알려졌다는 건 장단점이 있어요. 연예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실력이 아닌 마케팅으로 승부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죠.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지 못할 수도 있고요. 저는 연예인을 이용하기보다는 실력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때문에 치과 문을 연 뒤에는 굵직한 방송 일을 모두 접었습니다. 지금 하는 방송들은 생활건강TV에서 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의료 관련 일 뿐입니다. 또 강남구 치과협회 홍보이사로 보건소 사업 등의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형규 씨는 방송을 할 때는 재테크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치과의원을 시작하면서 재테크에 눈을 떴습니다.
김 씨는 “아직 4년차라 투자액을 회수하는 단계에도 접어들지 못해 세금에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이제 절세 요령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형규 씨는 용인 수지에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는 펀드를 통해 자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일하는 절친한 친구의 권유로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 신영 마라톤 펀드 등에 조금씩 분산 투자했지요. 옛날에는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돈을 모아야겠다는 마음을 안 먹었는데 지금은 자금계획을 짜면서 살아요.”
김형규 씨는 자우림 멤버인 가수 김윤아 씨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2006년 결혼했고 2007년 아들까지 얻어 기쁨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돈을 따로 관리해요. 하지만 음악, 여행 등 취미와 문화를 공유합니다. 어깨너머로 저도 배우고 있죠. 과거 앨범을 내서 실패한 적이 있는데 다시 도전해봐야죠. 또 둘 다 여행을 좋아해 여행을 화두로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 생각입니다.”
어느새 데뷔 12년차인 김윤아 씨는 출산과 함께 한해 쉬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7집 ‘Ruby Sapphire Diamond’를 내고 케이블TV에서 프로그램도 하나 맡는 등 이래저래 바쁩니다. 김윤아 씨는 앨범 판매수익과 함께 앨범 저작권료가 주수입원이라고 했습니다.
Q1. 의료업 세무상 개업 초기에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달라.
A1. 병원, 약국 등 의료업의 경우에도 신규 개업 첫 해에는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이 아닐 경우 가산세 대상이 돼 주의해야 합니다. 다행히 신규 개업 첫 사업연도에는 앞서 언급한 정식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도 가산세 적용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송금과 관련한 증빙을 갖춰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의료업은 부가세 면제사업인데 매입세액공제도 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령해야 하는 것인가.
A2. 의료업은 면세사업입니다. 과세사업과는 달리 제공하는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최종소비자인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매입 시에 의료사업자가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는 환급해주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의 부가세를 환급 받지 못하는데 꼭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환급 되지 않는 부분도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습니다. 1만원 초과 지출 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 2%를 납부합니다. 이 경우 매입 여부가 불분명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를 추징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3. 펀드를 통해 투자하고 있지만, 좀 더 계획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A3. 펀드투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분산투자, 적립식투자, 장기투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투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투자를 통한 목적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차구입자금, 주택구입자금, 교육자금, 자녀결혼자금, 노후자금, 기타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각 목적자금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알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단기자금(1년 이내)은 CMA(종합자산관리계좌), MMT(특정금전신탁) 같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추천합니다. 중기자금(10년 미만)은 펀드, 장기자금(10년 이상)은 변액유니버셜보험(VUL) 및 변액연금(VA)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목적자금과 상품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는 수익률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자산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투자했으면 합니다.
Q4. 종자돈(시드머니)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모르겠다.
A4. 개인마다 종자돈에 대한 적정규모가 다를 것입니다. 재테크의 80-20 법칙 도는 파레토 법칙에 따르면,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난다는 말처럼, 목표가 10억원이면 2억원 정도의 자금이 종자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종자돈을 생각하기에 앞서 목표금액을 먼저 세우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자돈이 모이게 되면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담지 마라’라는 말과 같이 분산투자를 통해 목표금액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Q5. 연금보험 만기 때 원금 이상을 받고 싶다면?
A5. 저출산, 저금리 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 준비되지 못한 노후는 모두의 걱정거리입니다. 이래서 불안한 노후를 대비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개인연금보험을 추천합니다. 기존 연금보험은 투자에 대한 손실이 있어도 연금개시시점에서 납입보험료의 100%를 보증하는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의 개인연금보험은 투자운용결과와 상관없이 연금개시시점에서 납입보험료의 100%를 초과해 보증하는 상품을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펀드운용실적에 따라 보증되는 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기능까지 도입돼 향후 연금개시시점에서 최저연금적립금이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가입 後 10년 이상 유지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보험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될 뿐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상품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절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