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객이 직원에게 폭언·과도한 요구·협박 등을 하는 ‘고객 갑질’을 뜻하는 カスハラ(Customer Harassment)에 관한 뉴스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본전국에서 처음으로 벌칙이 부과되는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몇년전부터 일본어에서 [○○ハラ]라는 표현을 자주 듣습니다.
[ハラ] 는 영어의 [harassment : 괴롭힘, 희롱, 폭력적·압박적 행동]에서 왔습니다. 다음에 몇가지 단어를 소개해봅니다.
- パワハラ(Power Harassment)직장 내에서의 권력형 괴롭힘.
- セクハラ(Sexual Harassment)성희롱.성적인 발언, 신체 접촉, 외모 평가 등.
- モラハラ(Moral Harassment)정신적 괴롭힘.무시, 비난, 조종, 감정적 압박 등 심리적 폭력.
- アルハラ(Alcohol Harassment)술 강요.회식에서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거나 술자리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 スメハラ(Smell Harassment)악취 괴롭힘.향수 과다 사용, 체취 문제 등으로 주변에 불쾌감을 주는 경우.
- テクハラ(Tech Harassment)기술적 지식을 이용해 상대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 オワハラ(Offer Harassment)취업 내정 후 기업이 학생에게 다른 회사 지원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행위.
- マタハラ(Maternity Harassment)임신·출산 관련 괴롭힘.임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압박하는 경우.
- ジェンダーハラ(Gender Harassment)성별 고정관념을 강요하거나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행위.
이 외에도 계속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三重県議会 全国初の罰則付きカスハラ防止条例が成立
2026年10月16日 12:37
賛成45、反対0、よって本案はいずれも委員長の報告通り可決されました。
今日開かれた三重県議会の本会議。カスハラを防止するための条例としては全国で始めてとなる罰則付きの条例案の採決を行い全会一致で可決・成立しました。
条例では既存の法律などで対応できないカスハラ行為を「特定カスハラ」と定義していて正当な理由なく、長時間、または繰り返し、金銭や物品を要求することや、謝罪や面会を要求することなどが挙げられています。
そして、こうした行為をした人に対して、知事が禁止命令を出しても従わない場合、50万円以下の罰金や30日未満の拘留などを科すとしています。カスハラを防止するための条例は東京都や北海道など全国で成立していますが、罰則付きの条例の成立は三重県が初めてです。
😊 全会一致 : 全会一致 : 전회일치 → 만장일치
주로 의외, 위원회 등 공식 표결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일본어에서도 満場一致(まんじょういっち)라는 표현도 씁니다.
全会一致가 절차적, 형식적 표현의 뉘앙스가 강한 반면,
満場一致는 연설, 문학적 표현 등 약간 문어적이고 감정적 뉘앙스가 강합니다.
😊 成立 : せいりつ : 성립 → 통과
한국에서는 '법이 통과되다'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통과' 대신에 '成立'를 씁니다.
😊 科す : かす : 부과하다
법률 관련 글에서 자주 보게되는 단어입니다. '벌금 등을 부과하다'라고 할 때 '부과(賦課)'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찬성 45, 반대 0. 따라서 본 안건은 모두 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열린 미에현 의회의 본회의에서는 ‘카스하라(고객갑질)’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로서는 전국 최초로 처벌 규정이 포함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전원일치로 가결·통과시켰습니다.
조례에서는 기존 법률 등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카스하라 행위를 ‘특정 카스하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요구하거나, 사과나 면담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지사가 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스하라 방지를 위한 조례는 도쿄도나 홋카이도 등에서도 제정되어 있지만, 처벌 규정이 포함된 조례가 통과된 것은 미에현이 처음입니다.
賛成(さんせい)45、反対(はんたい)0(れい)、よって本案(ほんあん)はいずれも委員長(いいんちょう)の報告(ほうこく)通り(どおり)可決(かけつ)されました。 今日(きょう)開かれた三重県議会(みえけんぎかい)の本会議(ほんかいぎ)。 カスハラを防止(ぼうし)するための条例(じょうれい)としては全国(ぜんこく)で始めて(はじめて)となる罰則付き(ばっそくつき)の条例案(じょうれいあん)の採決(さいけつ)を行い(おこない)、全会一致(ぜんかいいっち)で可決(かけつ)・成立(せいりつ)しました。
条例(じょうれい)では既存(きぞん)の法律(ほうりつ)などで対応(たいおう)できないカスハラ行為(こうい)を「特定(とくてい)カスハラ」と定義(ていぎ)していて、正当(せいとう)な理由(りゆう)なく、長時間(ちょうじかん)、または繰り返し(くりかえし)、金銭(きんせん)や物品(ぶっぴん)を要求(ようきゅう)することや、謝罪(しゃざい)や面会(めんかい)を要求(ようきゅう)することなどが挙げられています(あげられています)。
そして、こうした行為(こうい)をした人(ひと)に対して、知事(ちじ)が禁止命令(きんしめいれい)を出して(だして)も従わない(したがわない)場合(ばあい)、50万円以下(まんえんいか)の罰金(ばっきん)や30日未満(にちみまん)の拘留(こうりゅう)などを科す(かす)としています。 カスハラを防止(ぼうし)するための条例(じょうれい)は東京都(とうきょうと)や北海道(ほっかいどう)など全国(ぜんこく)で成立(せいりつ)していますが、罰則付き(ばっそくつき)の条例(じょうれい)の成立(せいりつ)は三重県(みえけん)が初めて(はじめて)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