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과방위 열차는 정시에 출발합니닺>
정청래 과방위원장 기자회견
정청래 위원장(이하 정) : 네, 언론인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과방위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무시’, ‘국회모독’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과기부장관, 국민의힘의 ‘국회무시’, ‘국회모독’ 사태를 개탄합니다.
국민의힘은 저 정청래 과방위원장을 독재자로 칭하고 온갖 험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독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를 대통령의 반열로 올려주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감사 아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과방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법과 원칙’, 바로 그 법과 원칙대로 과방위를 앞으로도 운영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방위가 파행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파행이 아니라 선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회가 이러저러한 정쟁으로 상임위가 멈춰서고, 중단되고 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봐왔는데, 제가 과방위원장을 맡고있는 한, ‘일하는 국회의 과방위 상’을 정립하겠습니다. 과방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들을 왜 간사 선임을 안 하고 있냐’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제가 ‘법과 원칙대로 운영을 하기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7월 22일 본회의에서 제가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과방위 국민의힘 측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에게 전화, 문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했고,
박성중 의원께서 저녁 시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앞으로 과방위를 잘 운영하자’라고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고.
‘다음 주 월요일날 7월 25일 대정부 질의가 열리니 어차피 나오실 것 아니냐’, 그래서 ‘2시 반에 봽시다’라고 약속을 했고, 2시 반에 민주당 간사 내정자 조승래 의원과 국회 전문위원 행정실 직원들과 과방위원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타나지 않길래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또 문자를 드렸더니,
‘지금 한의원에 있다’
그것이 저에게 연락이 온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과방위 첫 회의는 간사가 내정되어있지,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간사가 없는 상태고, 간사와 협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정자이기 때문에 모셔서 첫 회의를 협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첫 회의는 간사가 없기 때문에, 인준되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첫 회의는 위원장이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상견례 회의를 27일에 제가 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첫 회의는 상견례 겸 양당 간사 선임 안건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정치적 쟁점이나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안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안 왔기 때문에 간사 선임은 출석한 민주당 측만 선임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간사 선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사 선임을 못 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 49조에 따라서 조승래 간사와만 협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7월 29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그래서 회의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를 독재자인냥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또 간사 간 협의이지, 합의가 아닙니다.
국회법 52조2항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고,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국민의힘이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128조는 정기회가 열리기 전까지, 즉 8월 31일까지 상임위에서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28조2항 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과방위에서 과방위 관련 소관부처기관 결산은 31일까지 끝내야 됩니다. 끝내지 않을 시에는 국회법 위반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결산을 심의하려면 소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법안소위, 예산소위, 청원소위, 예결산 소위 등을 당연히 구성을 하고, 8월 31일까지 마쳐야 함으로, 어제 첫 번째 안건은 당연히 법안심사소위 등 그리고 예산소위 등 과방위 소위구성안을 제1호 안건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가 구성이 이제 되면 전체회의에서 결산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산소위로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았는데 국민의힘이 또 갑자기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해서 ‘간사선임을 해달라’ 그래서 소위 구성 후에 ‘국민의힘 간사선임의 건’을 제가 상정을 했습니다.
과방위 소위 구성을 마치고 ‘국민의힘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또 스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왜 간사를 선임해주지 않냐고 또 저에게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또 하나 긴급 상태가 국회 관례상 결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소관부처 장관이나 정부위원들이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하루 전날 장관을 향해서 ‘과방위에 출석하지 말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고, 과기부장관이 그래서 불출석한 상태였고, 제가 알고 있기로 국회 근처에서 대기 중으로 파악해서 긴급하게 6호 안건을 1호 안건으로 상정해서 출석 의결을 한 겁니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과기부 장관에게 ‘나가지 말라’,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나온다면 과기부 장관이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즉각 의결처리를 한 겁니다.
출석 의결처리를 해서 오전 11시 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국회 헌정 사상, 제가 알기로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놀라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계일보 단독에 의하면 어제 의결 후 과기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출석을 종용했다’라는 세계일보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입법·행정·사법을, 삼권을 분리하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 국회법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165조, 166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회선진화법 저촉 여부를 법률 검토해서 저촉이 되면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장관에게는 어제 누가 몇시에 어떤 말로 불출석을 종용했는지, 종용했다면, 어떠한 경위가 있는지, 불출석 경위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을 한 후에 불법이나 위법이 발견이 된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모든 조치는 예를 들면, 고발, 해임건의안, 탄핵 등 모든 조치를 앞으로 강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입니다. 결산 같은 일은 여당이 먼저 서둘러서 야당에게 협조를 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무단결석, 무단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방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할 것입니다.
과방위 열차가 정시에 출발을 하니 국민의힘은 정시에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과방위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법과 원칙’대로 열차를 운행하겠습니다.
정시에 출발하는 열차기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 시간 미뤄달라거나, 운행을 중단하라거나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태 중의 구태입니다.
과방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