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 도장이 2 종류의 도장으로 날인 되었다.
광주 북구 위원장 2 개의 도장 확대 비교
위의 위원장 도장으로 날인한 것 31 매(총105매)
위의 위원장 도장으로 날인한 것: 74 매(총 105매)
왜 광주 북구위원장 도장이 2개로 날인되었는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즉 광주 북구 선관위는 개표방송 후 일부 개표상황표를 조작하기 위해 위원장 도장을 위조해서 날인한 것이다.
광주 북구 105 개 개표상황표 중 31 개 개표상황표를 조작했다!!
이는 대통령 당락을 결정짓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를 허위로 작성한 죄이다(형법제227조)
또한 이것은 개표상황표 공문서에 위원장 도장을 위조해 사용한 죄이다(형법제238조)
광주 북구 개표상황표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29
2.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수 조작위해 위원장 서명 조작
1) 경산시 서부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745 매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2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28분( 9 번 )
위원장 공표 4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또한 경북 경산시 이순동위원장이 77개 개표상황표에 전부 휘갈려 사인을 했다??
개표상황표는 반드시 서명 혹은 날인이 원칙이다
개표상황표에 휘갈겨 사인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허위공문서이다.
경북 경산시 선관위 이순동위원장이 이런 법률을 모르고 휘갈려 사인을 했다??
이것은 경북 경산시 선관위직원이 경산시 선관위 77개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맞추어 조작하기 위해 위원장 서명을 조작했다고 추측된다(형법제227조)
경북 경산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9
광주 광산구 개표상황표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0
- 참고 -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