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가이드 카페 가족여러분~~ 부산/경남/양산 월평사거리 교차로 국내여행시 정보공유_반드시 필독하여 참조하세요.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 벌점 15점, 과태료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경찰 단속시 벌점, 과태료 금액, 위반 법규 꼭 확인 (불이익발생우려)
제목: 도로교통법 제 5조(신호 또는 지시위반시 벌점 15점 부여, 과태료 승합자동차 (화물) 7만원, 승용차량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꼭 사전 공지하여 업무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요: 2017년 8월 20일 오전 11시경
장소: 경남 양산_기장 월평사거리 교차로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또는지시위반)
단속경찰서: 기장경찰서 교통안전계 J 경사외 1인
2017년 8월 30일경 오전 11시경 양산 월평사거리 교차로에서 양산시청 방면으로
우회전 하는 도중 도로교통법 제 5조(신호또는 지시위반 벌점 15점, 승용차량 과태료 6만원)에 발생건입니다.
돈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위반했다면 당연히 과태료 내는 것이 훌륭한 시민이라고 생각해서 과태료 처리했습니다.
가. 도로교통법 위반 시 반드시 메뉴얼에 의거하여 단속해주시길 제안합니다.
1. 도로 교통법 위반에 업무에 관한 메뉴얼 반드시 지켜서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또는지시위반)에 의한 과태료 6만원에 대한 공지가 전혀없이 과태료 출력하는 것이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2. 선량한 시민에게 위협적이고, 무시하는 태도로 취급하는 자세와 언행은 절대 안됩니다.
3. 도로교통 위반에 대한 공지, 해당 차량 과태료 금액에 대한 공지가 전혀 없은 경찰 단속 과거 방식에서 탈피해서
메뉴얼에 의한 단속 위반을 선행해주시길 바랍니다.
4. 신호또는 지시위반이 중대과실로 취급하는 행동과 큰 범죄라는 분위기 조성은 이제는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월평 사거리 교차로 개선방안
1. 월평사거리 위험한 도로라고 하면 우회도로 신설 또는 우회전 하는 위험 안내판을
최소 1000미터 이상 공지 바람직하다고 보며, 우회전 교차로 앞에서 공지하는 것은 의미없다고 판단함
2. 실적위주의 단속보다는 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노력해주시길 당부합니다.
3. 양산 월평사거리 우회전에 대한 위험 표지 현황: 우회전 금지 안내표지판 내리막 가까이에 설치, 과속 80km이하에서 60km 공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