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춘천시 구도심 재정비촉진 대상지역인 소양·약사재정비구역의 공동주택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시는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소양2(기와집골), 약사3(문화연립 주변), 약사4(망대에서 춘천교육문화관 방향), 약사5(약사아파트)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신축 세대수를 늘린다고 4일 밝혔다. 건폐율은 19~23%에서 30% 이하로, 용적률은 종전 14% 이하에서 최대 25% 이하로 모두 높였다.
이로써 소양2구역은 종전 869세대에서 1,051세대로, 약사3구역은 796세대에서 873세대로 늘어난다. 또 약사4구역은 1,232세대에서 1,470세대로, 약사5구역은 464세대에서 542세대로 각각 확대된다. 종전보다 총 575세대가 더 들어선다.
시는 네 구역의 시공사 선정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내년 중 착공이 가능하도록 행정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약사1(옛 시외버스터미널), 약사2(1구역 맞은편 주유소 일대)구역은 존치된다. 주민이 반대하는 약사6(망대에서 약사천 방향, 옛 풍물시장 주변), 약사8(별당막국수 뒤편 언덕)은 공동주택지에서 해제한다.
약사6, 8구역은 주민 스스로 개인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된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내용은 이달 중 결정고시된다.
시 관계자는 “2010년부터 추진중인 이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 완료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무헌기자
건폐율·용적률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을수록 세대수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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