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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의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하루에 알코올 50g 이상을 섭취하는 것이라는 정의가 있다.
(출처 : 가정의학 (고려의학))
알코올 50g이 어느정도 양인고 하면.. 각각 주종에 맞는 잔에 마실때,
소주 5잔,
맥주 3병(물론 피쳐아님, 355mL기준),
양주 4잔,
와인 3.5잔(12~14도 기준),
막걸리 1과 1/3병(1병에 1L)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주일 기준으로 따지면 알코올 170g 이상이 과음에 해당하는데, 그 양은
소주 2병반, 맥주 10병, 양주 반병(1병에 360mL기준), 와인 2병반(1병에 700mL기준), 막걸리 4병반 정도에 해당된다.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보통 이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다.(도로교통법 시행령 31조).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도로교통법 107조의 2),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0.36% 이상이면 구속의 사유가 된다.]
과음의 기준에 대하여는 기준이 없다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즉, 체내의 효소에 따라 각 개인이 느끼는 음주에 대한 심신상태가 다릅니다. 음주량과 혈중 알코올의 농도나 심신상태 등에 대하여 기준을 표하고 있지만 이는 이론적이고 실제와는 거의 무의미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체내의 효소/체중 /나이/성별/분위기에 따라 다른 것을 어떻게 기준표를 만들어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심신상태에 대한 표는 올리지 않습니다. 즉, 이 기준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스스로 마련해야 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음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위 운전에 대한 것 뿐입니다. 이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것이지 측정 당시의 심신상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학 전문가의 자문으로 부터 규정된 것이고 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가 소주/맥주/양주 1잔~ 2잔이니 그 이상은 과음이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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