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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평균연봉 5220만원…많다 vs 적다 ′논란′
′정년보장 철밥통′ 비판…공무원노조 9.6% 인상안 제출
올해 공무원 평균 연봉이 5220만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인 ′다음(Daum)′에서 공무원 평균연봉이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5일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 월 평균액은 435만원이다.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은 초과근무수당 등을 모두 합한 연봉을 100만명 안팎의 전체 공무원 숫자로 나눈 것이다. 실수령액은 아니고 공제 전 금액이다.
2011년 395만원, 2012년 415만원이던 기준소득 월액이 올해 435만원으로 증가하면서 공무원 1인당 평균 연봉은 5220만원으로 책정됐다.
논란은 최근 지방에 사는 7급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다음 아고라′에 3월분 보수지급명세서 사진을 올리며 공무원 평균연봉이 5220만원이라는데 자신의 연봉은 3600만원(7급 8호봉 기준) 정도에 불과하다고 올리면서 시작됐다.
자신을 7급 공무원이라고 밝힌 네티즌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다음 아고라 사이트를 캡처한 것이다.
1일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이 글은 조회수 19만476건에 1080개의 댓글이 달리며 화제가 되고 있다.
댓글은 주로 글쓴이와 공무원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다.
dnjf라는 닉네임을 쓰는 네티즌은 "공무원들이 대기업보다 월급이 많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공무원은 급여만으로 단순비교할 수 없는 직업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정년까지 보장되는 그야말로 철밥통"이라고 언급했다.
영탁이라는 네티즌도 "사회가 공무원을 보는 시각의 문제이기는 하다"면서도 "30년을 보내면서 이 정도 안정적인 직장이 없다"고 썼다.
미네르바도 "1년 연봉 세전금액으로 7000만원이면 많은 것 아닌가? 공무원들은 일단 짤릴 일 없고 학자금 나오고 부서에 따라서 5급 정도면 뒷돈도 챙길 수 있고 현대자동차 직원들 힘들게 일해서 연봉 5000 넘는다고 하니까 귀족 노조라며 욕하던데 이 정도면 귀족 공무원 소리 들어도 되지 않나"라고 올렸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을 옹호하는 네티즌들도 눈에 띈다. 백두대간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네티즌은 "30년 넘게 근무해서 연봉 7000 정도 받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며 "공무원 보수 많다고 징징거리는 그런 생각만 하고 사니까 공무원보다 적은 봉급 받고 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한 네티즌은 "평균연봉을 보고 기겁했다"며 "지금도 외벌이하면 밥만 먹고 살 정도 월급인데 다들 월급 많다 난리"라고 적었다.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인 A씨는 이런 논란에 대해 "자녀들이 주변 친구들과 비교해 우리집은 왜 잘 살지 못하냐고 말한 적이 있는데 가슴이 아팠다"며 "월급이 많고 적고를 떠나 공직에 대한 신념과 의무가 없으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임금인상 요구 및 공무원보수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 민간보수 접근률 등을 감안해 내년도 임금인상 9.6%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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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안 해도 돈은 나온다?…공무원들의 '꼼수 야근'
지문인식기도 소용 없는 공무원 '꼼수 야근' 천태만상
'진실 추적자 탐사코드' 5월 3일 밤 11시 05분
□ 밤이 되면 북적이는 구청…두 번 퇴근하는 공무원들
저녁 9시가 되면 직원들이 다시 출근한다? 공무원들이 야근 수당을 부정하게 신청하지 못하도록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자, 일부 직원들이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고 뒤늦게 관공서로 돌아와 퇴근 기록을 남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관공서는 "실제로 외근을 한 직원일 수도 있고, 인근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이 화장실에 가러 청사에 들른 것을 직원으로 오해했을 수도 있다"며 의혹에 대해 반박했지만, 취재 사실이 알려진 이후 관공서 앞은 눈에 띄게 한산해졌다.
□ 지문인식기 도입해도 여전한 관행
공무원들이 퇴근 기록을 늦춰 허위로 수당을 챙기는 문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컴퓨터 보급 이전에는 개인이 근무 시간을 늘려 적었고, 카드인식기가 도입되자 당직자가 동료들의 출퇴근 기록을 대신 찍어주는 방식으로 부풀렸다.
그 대안으로 2010년 지문인식기가 도입됐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공무원들이 야근 수당을 기본급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6급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봉급을 보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취재 도중 접촉한 한 퇴직 공무원은 "야근 수당을 허위로 청구하기 위해 밖에서 술을 마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도 '업무 중 공상'처리가 돼 각종 보상금과 급여를 받기도 했다"고 제보하기도 했다.
공무원들의 야근 수당, 정당한 급여인가 세금 횡령인가.5월 3일 '진실 추적자 탐사코드'에서 파헤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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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공무원 A씨 현금 다발 받고 면피한 사연
성북구, 선량한 공무원 보호·청탁근절 위한 클린신고센터 운영
성북구청에 근무하는 A씨는 퇴근시간 무렵 본인의 서랍에서 우연히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봉투 안에는 100만원 현금이 들어 있었다.
당황한 A씨는 돈의 출처를 확인해 즉시 돌려주려 했으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누가 봉투를 놓고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업무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하루에도 여러 번 사무실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A씨의 담당업무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순간 A씨의 뇌리에 성북구 클린신고센터가 스쳤다.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스스로 반납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공직자를 보고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북구가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청렴창구다.
담당부서인 감사담당관은 제공자 미상으로 신고 접수된 현금 100만원에 대해 14일간 구 홈페이지와 구보 등에 금품 반환과 처분 공고를 했다.
이어 공고기간 내 제공자가 금품을 수령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에 의거 세입조치를 했다.
성북구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금품수수 등 부조리를 뿌리 뽑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부패방지를 위해 펼치고 있는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이 클린신고센터.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는 일종의 청렴창구로 감사담당관 청렴행정팀과 성북구청 홈페이지 청렴비상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A씨처럼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두고 간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았으나 되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에 속한 선의 공무원들이 이용한다.
클린신고센터에 직접 서면신고하거나 구청홈페이지 청렴비상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금품 처리는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서한문과 함께 금품 등을 반려조치하고 제공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14일간 구보에 공고 후 즉시 세입조치를 하고 있다.
14일간 공고 후 제공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현금은 즉시, 상품권은 현금화해 세입조치를 하며 기타 물품은 공익단체에 기증한다. 기타 변질 또는 부패한 경우에는 폐기처분한다.
또 접수처리 된 건은 내부 전산망 게시판을 통해 미담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청렴 분위기 확산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자부조리신고, 하도급부조리신고 등 공직자의 부조리를 구민 또는 공무원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운영하고 있으며 구 홈페이지(청렴비상구) 또는 전화와 방문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성북구는 이외도 직원을 대상으로 일상 속 즐거운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마련된 ‘청렴성북 페스티벌’은 3월에는 부서별 ‘클린 캐치프레이즈(C.C) 만들기’, 6월의 ‘진달래(구화) 삼행시 콘테스트’가, 9월의 ‘도전! 청렴 골든벨’ 등 분기별 색다른 코너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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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접대 의혹 진실 드러나나
고양시 전 간부 비리 접수 경찰, 정황 포착 수사 중
최근 명예퇴직한 고양시 전 간부공무원 A(57)씨가 재직 시절 관내 특정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수십 차례의 성접대 등 향응과 금품을 챙겨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수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문제의 A씨가 고양시 덕양구청에 재직하던 지난 2011년 9월부터 명퇴 이전까지 특정 유흥업소의 단속 무마와 보호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 성접대 등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구체적 정황이 포착돼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 같은 사실을 고양시에 기관통보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고양시내에서 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 B씨는 지난달 22일 “고양시 C구청 소속 모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4월 18일 명예퇴직한 A씨가 담당 업무와 관련해 본인에게서 80여 회에 걸친 성상납과 술접대를 받았고, 현금 1천만 원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A씨가 업소에서 향응을 제공받을 때 고양시청 소속 일부 동료 직원들과 친구들도 버젓이 데리고 다녔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에게 그동안 향응을 제공해 온 배경을 “A씨가 우리 업소의 중국교포 출신 여성종업원들이 유흥업소에서는 일할 수 없는 H2비자만 보유하고 있는 점을 알고 이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제의 A씨는 “업주 B씨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라며 “오히려 B씨는 본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빌미삼아 지속적인 협박과 돈을 요구해 왔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그는 “더는 B씨의 협박에 시달릴 수 없어 4월 11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8일자로 명예퇴직을 했다”며 “해당 업소의 단속을 빌미로 성접대와 금품을 받아 챙겨 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술값도 정상적으로 모두 계산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 해당 업주 B씨에게서 문제의 A씨에 대한 성접대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장부 등 관련 증거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고양시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A씨의 문제가 수사기관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명예퇴직 수당 등 부여된 모든 혜택을 박탈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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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비판 유인물 배포 8급 공무원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이봉락 판사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지역에 배포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지자체 8급 공무원 최모(5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유인물에 국가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현돼 있는 점, 유인물이 90만부나 만들어져 일간지 간지 형태로 전국 각지에 조직적으로 배포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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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남편 자살… 외국인 아내 과소비 때문?
유족 “車 구입 등 씀씀이 커”…경찰, 남편 빚 수천만원 확인
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금전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숨진 공무원의 유족들은 “외국인 아내의 과소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자살 이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 따르면 지난 1월 21일 오후 6시쯤 용산구의 한 집에서 서울시 소속 공무원 A(48)씨가 목매 숨졌다.
딸의 방에서 목맨 A씨는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서울에서 20여년간 근무해 온 A씨는 필리핀인 이주여성 B(40)씨와의 사이에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두고 있었다.
아내 B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빚 문제 때문에 괴로워 자살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3500여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른 유족들은 A씨가 “아내의 과소비로 인한 돈 문제 때문에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1억원가량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A씨가 고작 3500만원 빚 때문에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족들 주장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빚에 쪼들리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필리핀의 친정을 방문해 700여만원을 건네고 자신 명의의 차를 따로 사들이는 등 평소 씀씀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버는 월급만으로는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A씨는 여동생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인 B씨는 남편이 자살한 후 나온 퇴직금 6500만원을 갖고 딸과 함께 필리핀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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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밀쳐 넘어뜨린 수원시의원 벌금 100만원 선고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춘화 판사는 2일 말다툼 도중 공무원을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경기 수원시의원 황모(5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지병이 있어 쇠약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가한 힘의 정도와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인식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1년 11월28일 오전 11시께 수원시의회 휴게실에서 수원시 팔달구청 과장이던 김모(58)씨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시비를 벌이던 중 김씨를 밀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황씨는 그러나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에 인과관계가 없고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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