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세제에 따른 내집 세금은 어떻게 확인할까.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준시가 조회, 전자신고, 민원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속하는 취득ㆍ등록세, 재산세에 대한 정보는 시ㆍ군ㆍ구청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동산 세금을 계산할 때는 ^아파트와 50평 이상 대형연립은 ‘국세청 기준시가’^단독주택(다가구 포함)과 중소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땅이라면 ‘개별공시지가’가 필요하다. 주로 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와 상속ㆍ증여세 등의 부과에 활용된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초기 화면에서 ‘기준시가 조회’를 클릭한 뒤 지역선택→공동주택명 입력→동ㆍ호수 입력을 거쳐 검색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과거의 기준시가가 함께 나온다. 시가의 80~90%를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1월 1일 기준 가격이므로 현시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택공시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별로 통보한다. 집과 땅이 있는 시ㆍ군ㆍ구청의 세정과나 세제과로 문의해도 알 수 있다. 먼저 홈페이지를 찾아 검색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직접 찾아가야 열람할 수 있는 시ㆍ군ㆍ구청도 많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양도소득세 등)를 계산해 볼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홈택스에 접속한 뒤 홈택스 가입용 번호 또는 공인인증서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8ㆍ31 부동산대책 자료를 구해 세제 개편 내용을 숙지하면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를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다. 8ㆍ31 부동산대책 자료 원문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서 구할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세제 담당 부서는 다음과 같다. ◇재정경제부=부동산실무기획단 (02)2110-2933, 소득세제과 (02)2110-2163, 재산세제과 (02)2110-2178 ◇행정자치부=지방세제팀 (02)3703-5011 ◇건설교통부=주택정책과 (02)504-9133~4, 주거복지과 (02)504-9064, 공공주택과 (02)504-9135, 토지정책과 (02)504-9121~2
자료원:중앙일보 2005.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