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학교 근무 중 부당한 처우나 괴롭힘으로 인해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는 공식 절차와 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상담 및 진단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일이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싶으시다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직장갑질119 홈페이지 https://gabjil119.campaignus.me/
※ 첨부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양식 및 작성 예시'를 참고하시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공식 신고 및 구제 절차
괴롭힘 성격과 학교 유형(국공립/사립)에 따라 아래의 기관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하고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①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관할 교육청 갑질신고센터 (국공립 및 사립 공통)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등)나 선임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은 교육청 감사관실 소속 '갑질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나 교육부 갑질 신고센터를 이용하시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교육부 갑질 신고센터 :
https://www.moe.go.kr/sub/infoRenewal.do?m=011511&page=011511&gubun=HARA&s=moe
전화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교육부 감사관실(044-203-60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는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대표전화: 국번 없이 1350)
②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여성가족부의 전문 신고 시스템을 통해 보호 및 구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고용노동부 성희롱 신고 바로가기 :
https://labor.moel.go.kr/reportCntr/sexualHrss.do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 여성가족부 고발센터 바로가기 :
https://www.mogef.go.kr/msv/metooReport.do
💡 선생님을 위한 조언
괴롭힘이나 갑질 피해를 신고하실 때는 ① 행위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 ② 구체적인 행위 내용(내용 및 대화), ③ 목격자 진술이나 녹취, 메신저 대화 캡처 등의 증거 자료를 차분히 수집해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노조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곁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근 직장 내 태움으로 고통받던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훈계 수준에 그쳤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며 교직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서 정규교원의 갑질과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무관한 프리랜서 관련 음악을 등·하교 시간에 매우 큰 소리로 틀어 학생 지도와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차장에서도 음악 소리를 듣고 저를 보고는 놀라는 직원이 있을 정도였지만, 담당자에게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담당자 역시 기간제교사였기에 다음 계약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처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정규교원들의 부적절한 태도와 무시하는 행동도 경험했습니다. 계약 종료가 예정된 상황에서 학생 수업 시간에 신규 기간제교사 면접이 진행되었고, 저를 대하는 태도 역시 존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에는 업무를 이유로 시간을 계속 지연시키며 조퇴도 하지 못하게 했고, 다른 계약제교원까지 이러한 분위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기간제교사들끼리도 다음 계약이나 자리 문제 때문에 부당한 상황에 침묵하거나 집단 따돌림에 동조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개인이 신고한다고 해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사회는 매우 좁습니다. 동문 교사,같은 지역, 같은 학교급 교원들끼리 서로 알고 지내거나 방학 중에도 교류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이후에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기간제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고 창구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강력한 제재가 마련되어야 하며, 신고자 보호와 불이익 금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도 인사상·징계상 책임 등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어야만 학교 현장의 문화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