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 프로필 이미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공지 사항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대응 절차 안내
노조위원장 추천 0 조회 223 26.06.10 12:0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첨부된 파일
댓글
  • 26.06.10 21:04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6.07.02 15:15

    최근 직장 내 태움으로 고통받던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훈계 수준에 그쳤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며 교직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서 정규교원의 갑질과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무관한 프리랜서 관련 음악을 등·하교 시간에 매우 큰 소리로 틀어 학생 지도와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차장에서도 음악 소리를 듣고 저를 보고는 놀라는 직원이 있을 정도였지만, 담당자에게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담당자 역시 기간제교사였기에 다음 계약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처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정규교원들의 부적절한 태도와 무시하는 행동도 경험했습니다. 계약 종료가 예정된 상황에서 학생 수업 시간에 신규 기간제교사 면접이 진행되었고, 저를 대하는 태도 역시 존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에는 업무를 이유로 시간을 계속 지연시키며 조퇴도 하지 못하게 했고, 다른 계약제교원까지 이러한 분위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 26.07.02 15:17

    더 안타까운 것은 기간제교사들끼리도 다음 계약이나 자리 문제 때문에 부당한 상황에 침묵하거나 집단 따돌림에 동조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개인이 신고한다고 해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사회는 매우 좁습니다. 동문 교사,같은 지역, 같은 학교급 교원들끼리 서로 알고 지내거나 방학 중에도 교류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이후에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기간제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고 창구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강력한 제재가 마련되어야 하며, 신고자 보호와 불이익 금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도 인사상·징계상 책임 등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어야만 학교 현장의 문화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