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해서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없이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합니다.
● 납세의무자 : 2018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량 포함)
소유자
● 과세기간 : 2018.1.1. ~ 6.30.
● 납부기한 : 2018.6.16. ~ 7.2(월)
● 납부방법 : 위택스 또는 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납부,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고지서를 통합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단,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일괄 고지됩니다.
위택스 www.wetax.go.kr/ 고객센터 110 ☞ 클릭
첫댓글 선결제 하시면 단 몇 % 라도 할인 하시는거 아시죠?? ^_^ 내일부터 장마라 하네요..
건강 조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