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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말레이시아 안전여행 길잡이
1. 긴급 연락처
▸주요 연락처 ▸한국에 전화걸기 ▸통역
2.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1) 여권 분실
▸입국 전 항공기, CIQ(세관,출입국,검역구역) 내에서 분실
▸장기체류중 분실(훼손, 유효기간 6개월 미만)로 재발급
▸여행, 단기체류중 여권분실시(긴급여권)
▸여권 분실신고 후 여권 습득시 사용가능 여부
▸여권발급 소요기간
▸여권 발급 이후 추가절차
▸출국 전 CIQ 내에서 분실
2) 범죄피해 신고
▸ 말레이시아 경찰서 및 한국 외교부 신고 ▸한인 밀집지역 경찰서 연락처
3) 경비 부족
▸분실 등으로 경비조달 ▸해외에서 편리한 송금방법
4) 물품분실
▸공항에서 분실 ▸그 외 분실
3. 반입제한·금지
▸주류 (1리터 이하 면세 - 1병) ▸담배(면세 대상 아님, 관세 부과 가능) ▸전자담배(관세부과) ▸반입 한도 ▸외국환 신고
▸의약품 ▸반입 불허 품목
4. 유의해야 할 법률 및 기초질서
▸이민국 (출입국관련)
▸벌급 납부 (교통범칙금 등 과태료 납부)
▸운전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휴대폰 조작, 관련 처벌 사례)
5. 병원 이용
▸구급차
▸중증 진료(대형 병원)
▸경증 진료(클리닉)
▸약 구입(경증질환)
▸정신질환 의심자
▸교통사고(부상시 구급차이용, 합의금, 차량 교통사고)
6. 한국과 다른 교통·통행 문화
▸차량운전 방향 ▸도보이동 방향 ▸횡단 보도
▸택시 ▸대중교통(버스, 전철) ▸식당 이용 ▸위생
7. 범죄 혐의 연루시 주요 형사절차
▸여권 압수 ▸체포·구금·수감시 ▸보석
▸사망 ▸교도소 면회
8. 민사
▸금전분쟁
9. 기타 동말레이시아(사바, 사라왁) 관련 정보 (링크)
※ 총 9개 분야 45개 항목 요약. 정리
1. 긴급 연락처
유형 | 세부 내용 | 조치․주의 사항 | 비고 |
주요 연락처 | 각종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긴급전화, 대사관, 병원, 외교부 영사콜센터, 한인회 등 연락처 | ▸외교부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관련 링크) ▸대사관 대표전화 : +60-3-4266-8900 ▸말레이시아 경찰 : 999 ▸구급차(긴급상황) : 999 ▸말레이시아 병원리스트 (링크) ▸한인회(KL) +60-3-6203 2834/3834 (링크) ▸한인회(조호) +60-7-382-0710 (링크) |
한국에 전화 걸기(현지유심) | ◦00-82-앞자리 0을 제외한 연락처 입력 ◦+82-앞자리 0을 제외한 연락처 입력 ※ 키패드 '0' 길게 누르면 '+' | 예)010-1234-5678 → 00 82 10-1234-5678 또는 +82-10-1234-5678 입력 | ▸현지 유심번호 사용시, 이민국․노동청․금융기관 사칭하는 스캠 전화에 유의 ▸현지 유심 설치 또는 데이터 로밍을 하지 않아도 한국 유심사용시 전화․문자는 자동 로밍 ▸단, 개별 음성로밍차단 부가서비스 가입한 경우는 미적용(문자수신은 가능) |
통역 | 공항, 병원, 숙박업소, 경찰서 등 관공서, 택시 등 의사소통 불능시 | 영사콜센터(+82-2-3210-0404)의 무료통역서비스 이용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외교부 영사콜센터’ 검색 ▸스마트폰 App ‘해외안전여행’ 설치 |
2. 사건·사고 대처 요령
유형 | 세부 내용 | 조치․주의 사항 | 비고 |
1) 여권 분실 등 | 입국전 항공기내 또는 CIQ 지역*에서 여권 분실 *입국심사 전 면세구역 | ◦항공사 직원에게 분실사실 알리고, 항공기내 수색요청 ◦찾지 못한 경우, 주재국 규정상 입국심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한국으로 귀국해야 함. | (CIQ지역에서 여권분실시 귀국항공권 발급하는 방법) ▸한국 항공사 이용시 : 대한항공 환승카운터에서 한국 신분증으로 신분 증명 후 발권 가능 ▸외항사 이용시 : 환승카운터에 대사관 공한(신분 증명 목적이며 대사관 긴급전화로 연락하여 요청 필요) 및 온라인 예약 내역을 제시하면 확인 및 탑승권 출력 후 탑승가능 |
장기체류·거주 중 여권 분실/훼손/유효기간 부족(6개월 미만)시 여권 재발급 <일반여권 발급> | ◦말레이시아 경찰서 분실신고 (분실시) ◦대사관 분실신고, 재발급 ◦출국일정이 여권발급 예정일 이전인 경우 DHL 배송신청 가능 ※대사관 접수·발급 시간: 월∼금, 08:00∼12:00 (접수마감 11:30) 13:30∼17:00 (접수마감 16:30) | ▸여권 신규 및 재발급 (링크) ▸여권 분실 (링크) ▸대사관 여권발급 문의 → +60 3-4251-4904 | |
여행, 단기 체류 중 여권 분실시 여권 재발급 <긴급여권 발급> | ◦귀국을 위한 긴급여권 발급 신청 ※ 귀국후 일반여권 재발급 필요 ◦발급시간: 월~금, 09:00~17:00 ◦주말․공휴일 발급 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 | 주말·공휴일 예외적 발급 요건 -친인척 사망(위독), 사업상 공적출장 등 긴급사유 발생시 가능(증빙자료 제출필요) | |
여권 분실신고 후 여권 습득시 사용가능 여부 | ◦재외공관 또는 영사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분실신고 전이라면 습득한 여권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습득 여권의 사용 가능 여부와 별개로 주재국 경찰서에 재방문하여 분실 신고 취하 필요 | |
여권 발급 소요 기간 | ◦일반여권: 신청후 수령 시까지 약 3주 소요 -일반여권 DHL 배송신청시: 5~7일(주말․공휴일 제외) 소요 ◦긴급여권: 하루 소요(오전 신청시 오후 발급) | ▸DHL 신청 요령 (링크) | |
여권 발급 이후 추가 절차 | ◦신여권 수령 후 주재국 이민국을 방문하여 출국 사증(스페셜 패스)를 발급받아야 함. ◦말레이시아 장기비자 소지자는 긴급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을 발급받아야 현재 소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장기 비자를 새 여권에 옮길 수 있음. | ※대부분 당일 발급되나 불법 체류 전력 등이 있거나 주재국 이민국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근무일 기준 최대 14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귀국 항공권 예약시 날짜 변경 가능한 항공권으로 예매 필요 | |
출국전 CIQ 지역에서 여권분실 | ◦입국전 CIQ지역에서 여권분실 참고 | ||
2)범죄 피해 신고 | 말레이시아 경찰서 및 한국 외교부에 신고 | ◦말레이시아: 999로 신고 ◦한국: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긴급 상황신고 | ▸대사관 긴급전화 +60-17-623-8343 ▸말레이시아 경찰청 주소록(링크) |
한인 밀집지역 경찰서 | ◦Balai Polis Komuniti Mont Kiara (플라자 몽키아라 맥도날드 건너편) +60-3-6201-7416 ◦Balai Polis Sri Hartamas (스리하타마스 KFC 근처) +60-3-6201-9222 ◦Balai Polis Jalan Tun Razak (KLCC) (인터마크 옆) +60-3-2141-2222 ◦Balai Polis Ampang (갤럭시마트 건너편) +60-3-4289-7419 | ||
3)경비 부족 | 여행 중 지갑 분실 등 경비 조달 필요시 | 외교부 '신속 해외송금 제도' | 대사관에 긴급 경비 지원 신청 후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절차 문의 후 국내 가족․지인 등이 외교부를 통해 송금 |
해외에서 편리한 송금 방법 | 국·내외에서 스마트폰 App으로 본인의 은행계좌 등으로부터 현지 화폐(말레이시아 링깃)로 환전하여 직불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한 ‘해외선불 카드’ | 선불카드(트래블월렛, 트래블로그 등)를 사전에 준비, 국내 가족, 친지, 지인 등을 통해 국내 계좌로 송금 받아 환전하여 부족한 경비 보충 | |
카카오뱅크 WU(WesternUnion) 빠른 해외송금 | 카카오뱅크 App → 해외송금보내기 → WU빠른해외송금으로 송금 → 가까운 WU(Western Union)가맹점에서 현금 출금 ※시내 곳곳에 ATM 설치 | ||
4) 물품 분실 | 공항에서 물품 분실 | 공항 안내데스크 또는 분실물센터 연락을 통해 분실신고 및 습득상황 확인 | ▸KLIA1 분실물센터 (+60 19-229-9142) ▸KLIA2 분실물센터 (+60 19-230-9652) ※Whatsapp APP으로 연락 |
그 외 물품 분실 | ◦경찰 신고: 999로 전화 ◦쇼핑몰, 유원지 등의 경우 안내데스크 등에 신고 | 여행자 보험 등의 배상신청 필요시 경찰에 분실신고 후 Police Report 발급 및 추후 보험사 제출 |
3. 반입 제한·금지
유형 | 세부 내용 | 조치․주의 사항 | 비고 |
주류 | 주류 반입 가능 | ◦1리터 이하 면세 (1병) | |
담배 (연초) | 담배(연초) 반입 수량 제한 | ◦2021.07.01부터 물품세, 관세, 판매세 면세대상에서 담배(전자담배 포함)제외 | *관세 부과가능 (링크) |
반입 한도 |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신규 의류 3벌 ◦신규 신발 1켤레 ◦개인관리·개인위생 목적의 전기·배터리 작동 신규 휴대기기 1대 ◦조제식료품 RM 150 이하 ◦기타 물품* RM 1,000 (항공로), RM 500 (육로, 해로) 초과시 관세부과 | * 타이어/튜브, 담배, 담배 제품, 흡연 파이프(파이프볼 포함), 전자담배/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액상, 등 포함) |
외국환 신고 | 외국환 한도내 반입 | ◦신고불요 휴대반입&반출액 1인당USD 10,000 (현지화 약 RM 47,000) | 말레이시아 세관 여행자 통관정보규정 (링크) ※여행객이 만약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Green Lane) 입국하다가 세관원이 면세한도 초과물품 또는 반입금지 물품을 적발하는 경우, 말레이시아 세관이 최대 RM 100,000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음 ※담당 세관원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으나 소지물품을 압수당할 가능성 있음. |
의약품 | 의약품 반입 규정 | ◦몰핀, 헤로인 및 마리화나 등 마약의 불법 반출입은 엄격히 금지(마약거래는 사형에 처함) ◦의약품·화장품 관리규정(Control of Drugs and Cosmetics Regulations 1984)에 따라 한 사람 당 개인사용 목적으로 1개월분의 의약품 반입가능 ◦유해약물관리법(Dangerous Drugs Act 1952)과 향정신성 의약품 규정(Poisons (Psychotropic Substances) Regulation 1989)에 따라 규제 받는 처방약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 지참 필요 (관련링크) | |
식품 | 식품 반입 안내 | 반입 불허품목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생산 과일류(람부탄, 롱안 등), 코코아 열매 ◦납이나 구리 화합물이 리터당 3.46mg 이상 함유된 주류 반입 일부가능품목(허가받은 경우) ◦육류 ◦껍데기 안의 알 ◦식물 부품 및 식물제품 ◦쌀 ◦동물성 기름 및 지방 | |
반입불가 | 반입 불허 품목 | ◦현재 통용되는 모든 나라의 화폐, 동전의 복제품 ◦모든 유형의 음란물(그림, 사진, 서적, 비디오, CD 등) ◦말레이시아의 이익을 해치거나 평화에 부적합하도록 의도된 모든 장치 ◦모든 피라니아 어종 ◦거북이 알 ◦단도 또는 자동칼 ◦68-87Mhz와 108-174Mhz 사이의 라디오 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방송수신기 ◦나트륨 비산염 ◦코란 구절이 인쇄된 천 등 ◦주사기 모양의 펜이나 연필 등 ◦유독 화학약품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피뢰기 |
4. 유의해야 할 법률·기초질서
유형 | 세부 내용 | 조치․주의 사항 | 비고 |
이민국 | 출입국관련 | ◦도착전 3일 이내 말레이시아 디지털 도착 카드 (MDAC) 작성 및 제출 (영주권자 및 장기 체류 사증 소지자 불요) ◦기타 이민법 관련 (링크) | ▸MDAC 작성관련 (링크) ▸여권 낙서, 훼손 주의 |
벌금 납부 | 교통 범칙금 등 과태료 납부 | ◦과태료는 경찰서와 시청에서 부과함 ◦교통경찰서 (Trafik Police Station) +60-3-2071-9999 ◦시청 (Dewan Bandaraya Kuala Lumpur) +60-3-2333-288 | ◦납부방법 : 여권과 과태료 통지서를 가지고 경찰서 또는 시청을 방문하여 납부, 온라인 납부(링크) |
운전 |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 인정하나 국제면허증으로 운전시 여권과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 필수 | 일부 장기거주 사증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면허 교환발급가능 |
음주 운전 | -벌금 RM 10,000 ~ RM 30,000과 징역 최대 2년(모두적용) ◦44조 1항 – 기준치 이상의 약물/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타인에게 사망 및 상해를 입힌 경우 ◦45A조 1항 – 기준치 이상의 약물/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거나 운전석에 앉은 행위 ◦45조 1항 약물/ 주취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은 행위 ◦45C조 6항 음주 측정 불응죄 | 도로교통법 Road Transportation Act 1987 (링크) | |
안전벨트 미착용 | ◦벌금 최대 RM2,000 또는 1년 이하의 징역(모두적용 가능) | Motor Vehicles (Seat belt) Rules, 2008 (링크) | |
운전 중 휴대폰 조작 | ◦벌금 최대 RM1,000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 Rule 17A of the Road Traffic Rules 1959 | |
관련 처벌 사례 | ◦2021년 3월 KL에서 음주운전 적발되어 벌금 RM11,000 및 징역형 부과받고 추방됨(외국인) ◦2021년 6월 페낭에서 음주운전 적발되어 벌금 RM12,000 및 징역형 부과받고 추방됨(외국인) |
5. 병원 이용
유형 | 세부 내용 | 조치․주의 사항 | 비고 |
구급차 | 응급 또는 중한 질병 치료 위해 구급차 필요시 | ◦긴급 999 (국립병원으로 이송) ※ 국립병원 구급차는 무료이며, 외국인 이용 제한이 없으나 출동 시간이 오래걸림 | 사립병원으로 가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병원으로 직접 연락필요 |
중한 질환 진료 (대형 병원) | 대형 국립·사립 병원 | 국립병원과 사립병원 간 차이는 대기시간, 의료비, 병상시설과 서비스 수준차 | ▸주요 병원 현황(링크) |
경미 질환 진료 (클리닉) | 경미한 질환 진료 및 약 처방 필요시 | 일반의가 진료하는 개인병원(클리닉) 이용 | ▸Google Maps 검색 후 가까운 클리닉 방문 |
약 구입 (경미질환) | 단순 감기, 몸살 등 | 편의점/슈퍼마켓/대형마트/약국 등 의사 처방전 없이 관련 약품 구매 가능 | |
정신 질환 의심자 |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자의 경우 | 정신적인 문제(정신질환 의심)로 본인 및 타인에게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전문의와 상담 필요 | 항공사에서 비행기 탑승을 위해 의사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교통사고 | 부상시 구급차 등 이용, 가까운 병원 진료 | ◦경찰 신고 및 구급차 요청: 999로 전화 ◦병원비는 탑승한 차량 또는 상대측 차량 운전자가 먼저 지급한 경우 아니면 퇴원을 위해 본인이 먼저 부담 ◦그랩(Grab) 차량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기사 또는 그랩측의 보험으로 보상 가능하나, 처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광객의 경우 경찰 신고 후 대부분 개인 여행자 보험 등으로 처리하는 실정임 | ▸여행자․상해보험 가입한 경우, 현지 경찰 리포트, 병원비 영수증 필요 ※ 인근 경찰서 방문하여 리포트 발급 |
교통사고 합의금 | 택시·버스 등의 탑승 사고 및 피해차량 운전자인 경우, 위자료 등 명목의 교통합의금은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기 전에는 사실상 보상받기 어려움 | ||
차량 교통사고 |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현금으로 합의하고 종결하는 것이 관례 ◦합의가 되지 않거나 보험처리를 하고 싶은 경우, 또는 인명사고일 경우 긴급전화(999) 및 해당 보험회사에 신고 ◦경찰신고시 사고 현장 및 차량을 촬영한 후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관할 교통경찰서에 방문, 레포트를 작성해야 함 | ▸큰 사고의 경우, 경찰서에서 리포트 발급 필요. (추후 차량수리를 위한 보험청구시 필요) ※ 가해자에게는 벌금 부과 |
6. 한국과는 다른 통행·교통 문화
유형 | 세부 내용 | 조치․주의 사항 | 비고 |
차량 운전 및 방향 | 운전석 위치와 주행방향이 한국과 반대 | ◦말레이시아는 도로망, 기찻길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 쿠알라룸푸르에서 동서남북의 지방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함. ◦자동차의 앞뒤 좌석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의무화,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 교통사고 발생시 24시간 이내에 경찰신고필요 | ▸회전교차로가 많으며, 교차로 내 신호등 설치 구역은 회전 구역내에서 신호 준수 ▸오토바이가 많고 고속도로에서도 이륜차 운행이 가능함 ▸교통 신호등이 가시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설치 |
도보이동 및 방향 | 횡단보도 등 도로 횡단시 우측 방향 확인 후 횡단 | 차량의 통행방향이 한국과 반대이므로 우측방향에 차량 접근여부 확인 필요 | 보도 및 건널목, 육교 등 보행자 시설이 매우 취약함 |
에스컬레이터, 인도 등 통행시(좌측 통행) | ◦에스컬레이터 - 한국과 반대로 좌측에 서고, 우측은 이동 ◦인도 통행시 - 차량 이동방향과 동일하게 좌측통행 | ||
이동 시 주의사항 | ◦길거리 도보중 휴대폰 사용시 교통사고 피해 또는 날치기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제 |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이용 방법 |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시 신호기 기둥의 버튼을 눌러야 파란색으로 변경 | 시내 중심가는 주기에 따라 신호 변경 |
택시 | 택시 예약 앱(Grab, Airasia Ride 등) 이용시 승차장소 | 한국과 달리 승차장소는 현위치가 아닌 인근 지정 승차지점(pick-up, drop-off Zone)임 | 주로 콘도, 호텔, 쇼핑몰, 건물 등의 입구 또는 인도상의 지정 승하차지점 이용 |
일반 택시 이용 | ◦최초 1km 또는 3분 RM3이며, 매 200m/매 36초당 RM0.25 (00:00~06:00 이용시 50% 할증 요금 부과) ※ 택시 종류에 따라 금액 다를 수 있음 | ▸바가지 횡포가 있을 수 있으니 미터기 요금제로 운영하는 택시 이용 권장 | |
택시 승하차시 주의 | 택시 하차시, 오토바이의 측면 질주 주의 | ||
대중교통 (버스, 전철) | 이용시 주의사항 ※ 운행시간 및 요금 등은 여행 시점 별도 확인 필요 | ◦비교적 저렴한 요금 ◦낮은 유가로 인한 비교적 높은 자동차 보급률 ◦출퇴근 시간대 도로 정체 현상 심화 (KL 시내 등 일부구간) ◦인도, 도로 건널목 등 보행자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위험요소 존재 | 지하철 노선(KL) (링크) 버스 노선(KL) (링크) |
식당 이용 | 물, 휴지, 사전 셋팅된 음식(간식류) 등이 유료 | 물, 물티슈, 휴지 등을 사전 준비하여 소지 | 일부 식당에서 음식 주문시 휴대전화로 QR코드 접속,온라인 주문(또는 결제) 가능 |
위생 | 모기 등 해충주의 | 말레이시아 보건부에서 뎅기열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중이며, 주차별 뎅기열 발생지역과 환자 현황 발표 | 말레이시아 보건부 뎅기열 관련 사이트 (링크) |
7. 범죄 혐의 연루시 주요 형사절차
유형 | 세부 내용 | 조치․주의 사항 | 비고 |
여권 압수 | 수사대상으로 입건시 여권 압수 |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외국인의 여권 압수, 수사 또는 재판 종결시까지 반환치 않아 출국금지 효과 발생 | ▸여권 제출 거부시 체포 ▸체류기간 만료 등 비자 만료시 재판 종료 이후 이민국으로 이관되어 추방절차 진행 |
체포·구금·수감시 | 경찰·이민국 등이 체포시 | ◦말레이시아 경찰․이민국이 재외국민 체포․수감․기소시 대상자에게 영사조력요청 여부를 문의할 의무가 있고 ◦재외국민은 수사 당국에 대사관에 영사조력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 |
보석 | 체포, 구금시 보석 신청 | ◦보증인: 용의자 또는 피고인 또는 구금자와 관련된 만18세 이상 말레이시아 시민권자 2명 ◦보석금: 재판 결과에 따라 법원이 제시한 보석금 지불 | 경찰·법원의 출석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보석금 압류 조치 |
사망 | 사망자 발생시 처리 절차 | ◦말레이시아에서 사망한 외국인에 대해 의무적 부검 실시 - 병원 등에서 사인을 확인한 상태(자연사, 지병 등) 외에 모두 부검 ◦부검후 사인 확인 및 JPN(호적등록처) 사망 증명서 발급(1~2일 소요) ◦규정상 보호자·가족의 동의 없이 진행 | ▸장례절차 안내 (추후 공지예정) ▸시신인도, 국내로 운구시 국가에 등록된 장례업체와 계약 필수 ※부검 결과서 발급까지 3∼6개월 소요 |
교도소 면회 | 교도소 면회 및 영치금 | ◦말레이시아 교도본부 홈페이지에 안내된 이메일 주소 또는 연락처를 통해 면회신청 (링크) ※ 영치금은 RM 200 한도 가능 | ▸교도소에 따라 영치금을 교도본부 사무실에서 영치 또는 온라인으로 쿠폰(교도소 내 사용가능)을 구매하면 수감자에게 전달됨. (링크) |
8. 민사
유형 | 세부 내용 | 조치․주의 사항 | 비고 |
금전 분쟁 | 택시, 상점, 여행사와의 금전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주재국 관련기관 명칭, 연락처, 민원 제기 | 택시 ◦육상대중교통위원회 +60-1-800-88-7723 aduanSPAD@gov.my 상점 ◦소비자불만관리센터 +60-1-800-886-800 https://eaduan.kpdn.gov.my 여행사 ◦말레이시아 관광협회 +60-3-9222-1155 https://www.matta.org.my/contact complaints@matta.org.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