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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지난 6월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모습. ©김예지의원실
1주일 전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공감하며 ‘꼭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장애인 학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등 학대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장애인 학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조치가 미비함을 장애인권리위원회 등에서 지적할 정도로, 학대 실태는 심각하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의 학대범죄 내용은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고, 이 법은 대체로 피해자 보호·지원에 중점 두기에 학대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적절히 내리기 어려우며, 아울러 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장애계에서 많았다. 이에 지난 4월 20일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학대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범죄 처벌 실효성을 도모하고, 법무부가 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담당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장애인학대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실에선 대표 발의안을 갖고 4월 말에 장애계 및 법조계 인사들을 섭외해 토론회까지 주최하기도 했다.
토론회 발제와 토론을 들은 후 알쏭달쏭한 부분은 나중에 지인에게 다시 물어보는 과정을 거쳤는데, 지인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서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시행 시 기대감이 든 부분이 있었다.
먼저 기대감이 드는 부분에선, 장애인학대특례법에 관련해 사법접근권의 일환인 ’보조인‘(제22조), ’공판준비절차‘(제20조), ’검사의 결정 전 조사‘(제34조), ’공소시효 특례‘(제18조), ’장애인 학대범죄 전담조사제‘(제19조) 등이 그랬다.
’보조인‘에 관해선 발달장애인법, 장애인복지법에도 명시됐으나, 이 법들에서의 ’보조인‘ 역할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조인이 법원 심리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어떻게 지원할지 막막했는데, 장애인학대특례법 제22조에선 피해장애인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장애로 인한 거동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보조하거나 법원에 적절한 사법지원을 신청하는 행위 등으로 ’보조인‘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로 인해 학대 피해장애인은 ’보조인‘을 통해 재판 진술 등에서 촘촘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게 될 걸로 기대된다.
제20조에 있는 ’공판준비절차‘란 실제 재판을 하기 전, 공판준비기일에 진술조력인이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과 피해장애인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검사, 변호인, 법원 등에 제출하고, 재판장은 피해장애인 의견을 청취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는 영국의 General Rules Hearing이라는 제도를 참조한 것이다.
지난 4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가 발제하는 모습. ⓒ김예지 의원실
물론 공판준비절차와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비장애 중심이며 장애인을 위해 설계된 제도는 아니란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장애인학대특례법에 나온 ’공판준비절차‘를 통해 피해장애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본 재판에서 장애 감수성 있는 심리는 물론, 장애인 학대범죄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 또한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게 된다.
제34조에 있는 ’검사의 결정 전 조사‘란 장애인 학대범죄에 대해 공소 제기(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행위) 또는 기소유예(형사사건 피의자에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함) 등의 처분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장애인 주거지를 관할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에게 피해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발달과정, 의사소통 방식, 장애 특성 등 피해장애인 관련 사항의 조사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장애인 관련 정보를 보며, 검사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지고, 재판할 경우, 검사가 피해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한 재판을 하는 걸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제18조의 ’공소시효 특례‘에선 ▲학대범죄 피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중대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삭제하고, ▲시설에 있는 피해자처럼 가해자 지배하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 정지함은 물론,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이 된 때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이전에는 학대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고, 공소시효 지나면 재판받을 권리가 사라지기에 피해장애인은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지 못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특례를 통해 학대당한 피해장애인은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권리구제 여지는 전보다 많아지니, 결국 피해장애인에겐 권리구제는 물론 사법접근권 강화 일환이라고 본다.
제19조에 있는 ’장애인 학대범죄 전담조사제‘란 검찰총장/경찰청장이 각 지방검찰청/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장애인 학대범죄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을 지정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이 피해장애인을 조사하는 제도다.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에겐 장애인 학대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법에서 정한 절차,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된 장애인 인권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전담조사제를 통해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이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나오는 장애인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훈련 수준으로 받고, 장애인 학대범죄 수사 시의 전문지식과 법에서 정한 절차에 관해 정기적으로 잘 배운다면, 피해장애인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고려해 피해장애인을 조사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장애인의 인권은 물론 사법접근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접근권뿐만 아니라, 처벌에 있어서 전보다 실효적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 장애인 학대범죄에 있어선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피해장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합의를 강요하고, 이와 같은 합의는 너무도 쉽게 이뤄졌다. 이런 합의가 양형이나 실무상 고려되어, 가해자에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피해장애인의 권리는 사실상 유린됐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 형사 처분 사례에 관한 질적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보고서 표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런 현실을 고려해 장애인학대특례법에선 가해자가 피해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장애인의 심신장애 이용해 합의하도록 강요한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규정 등의 처벌규정을 신설했으니, 이전보다 실효적인 장애인 학대범죄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가 생긴다. 다만 징역 기간을 좀 많게 했으면 어떨까 싶긴 하지만 말이다.
또한, 장애인 학대범죄가 반복되고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상습범이나, 혹은 법정장애인, 교직원 등 장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학대범죄를 저질러 가해행위를 한 경우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이를 통해서도 실효적인 장애인 학대범죄 처벌이 가능해져 피해장애인 인권에 역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최근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준말)으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에선 이의신청권에서 고발인을 배제하는 식으로 규정이 개정됐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처벌 의사표시가 어렵고 처벌 의사가 쉽게 왜곡될 수 있어, 권익옹호 단체나 기관이 피해장애인의 피해를 고발할 수밖에 없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로 인해 장애인 학대범죄 처벌에 공백과 제약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장애인학대특례법에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특례를 두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 학대범죄 처벌에 공백과 제약이 생기는 걸 막음으로 피해장애인의 권리구제는 물론 가해자 처벌의 길이 생기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특례법을 누가 담당할지도 관심사인데, 그 법의 주무부서는 법무부로 정해졌다. 장애인학대특례법에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자 한 거고, 이를 통해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달성코자 한 것이기에 인권과 차별, 법과 연관되니, 결국에 이 법은 법무부가 맡는 것이 맞다.
우리나라에선 장애인 관련 사안이나 업무 하면 무조건 보건복지부가 맡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법의 주무부서는 대개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기에 비장애인 주류의 모든 정책과 제도에 장애를 고려하자는 의미인 장애(정책)의 주류화가 되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장애인학대특례법을 법무부가 주무부서로 담당하면, 장애(정책)의 주류화 일환이 되기에 이런 면에서 의미 있다고 본다.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 시 이 법의 주무부서가 될 법무부 공식 사이트. ©법무부
이런 면들이 있기에, 장애인학대특례법안 제정·시행 시 기대가 된다. 그런데 장애인학대특례법의 주무부서가 법무부란 말은 다시 말하면 장애인차별과 인권 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부서는 법무부라는 의미도 된다. 그렇다면, 법무부가 장애인 관련된 차별과 인권 감수성 등에 있어 전문성을 진짜로 가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 대답하라고 하면, 솔직히 자신이 없고 답답하다.
사실 법무부엔 ’인권국‘이 있어 국가 인권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장애인 인권에 대해선 전담부서가 없고, 관련 전담인력조차 없으며, 장애인차별에 대한 역량과 이해가 부족하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 법무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나 다를 바 없는 현실이기에 장애인학대특례법 주무부서로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할지는 회의감이 든다.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폭력인데, 이걸 훈육의 취지로 해석하는 예처럼, 장애인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법원 등의 사법부 판결 현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엔 장애인의 법적 권리와 사법접근권, 장애 유형별 합리적 조정 제공과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지원방안에 관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반영한 훈련 수준의 교육과 실습을 법관과 검사, 사법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장애인권리협약, 장차법 등 장애에 관한 전문과정을 필수적으로 배우는 로스쿨도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법을 배워 나중에 법조계로 갈 사람들이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할 기회는 사실상 드물다.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우리 사회라, 법을 전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IT 분야, 문화 등 일상생활영역에서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하는 게 구조적으로 애당초 무리긴 하지만 말이다.
장애인학대특례법 제25조에는 장애인 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장애인 학대현장에 출동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보면, 학대 피해자 중엔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많고, 이들의 권리를 구제하려면 시간이 노력이 많이 든다. 더군다나 경제적 착취 비율이 제일 많은 장애인 학대의 특성상 사법 지원은 많이 필요하며, 옹호기관 인력은 상당한 증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총 19개소)의 운영예산은 거의 동결 수준이고, 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5년 동안 중앙 1개소에 2명, 각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엔 1명 증원하는 식으로 계획되어 있으니 이거 가지고는 장애인 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지체없이 학대현장에 출동하는 것을 기대하리란 사실상 무리다. 심지어 권익옹호기관 예산 가지고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도 어려운 수준이다.
과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판(좌측), 현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입구(우측). ©이원무
수사기관 및 옹호기관 역할 미분리로 인해 국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 보호 기능이 혼재된 것도 현실이다. 학대 발생 시 사법경찰관과 경찰청은 장애에 대한 전문성 없어 초동수사 시 뒷짐만 지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간 역할정립은 제대로 되지 않아 업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기까지 하는 등 우리나라의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는 효울적, 효과적, 체계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
한편 학대에서 벗어나 쉼터에서 생활하고 퇴소한 이후 자립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뤄지지 못해 피해장애인들은 거주시설로 돌아가거나, 피해장소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2019년 기준, 쉼터 퇴소 후 자립하는 사례는 17.6%에 불과했고, 거주시설 입소비율은 27.9%, 피해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비율은 41.2%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장애인은 재학대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정부에선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대로 하면, 탈시설 결과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포함된 공동형 주거지원이 높은 비율의 결과로 나온다는 거다. 그런데 공동생활가정이라도 시설 특성이 나오면 시설이라고 권리협약 일반논평 5호에 나와 있고,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선 그룹홈을 아예 시설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쉼터 이후의 자립 지원체계는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다.
이외에도 장애인학대특례법안엔 장애인 학대 행위자를 피해장애인으로부터 격리해 피해장애인을 장애인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보호 위탁하는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탈시설이 권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을 시설로 인도하는 해결책은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박탈하는 시설의 구조라면 오히려 피해장애인의 재학대를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2021년 8월 2일 당시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또한, 장애인학대특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의 등록장애인을 말하는데, 장애 특성이 있어도, 순전한 의학적 기준이나 사회의 따가운 편견 같은 시선으로 인해 미등록한 장애인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맹점도 지닌다. 미등록된 사람도 학대를 당했을 때 장애 특성이 있다면 장애인 학대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현실들로 인해 사법접근권, 실효적인 강력한 처벌, 법무부가 이 법의 주무부서인 점 등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시행으로 인한 기대들이 사그라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들이 국가, 사법부 앞에 놓여 있다고 본다. 국가와 사법부에서 이 과제들을 잘 수행해 인신매매 등의 학대를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돼, 실효적인 장애인처벌특례법이 되길 바라는 바다.
① 학대 발생 시 초동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응급조치 후 쉼터로 가거나 쉼터 이후의 자립지원체계 등 장애인을 보호하는 역할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담하고, 장애인 학대사례의 종합적 관리와 장애인 보호 관련 감독 및 개선, 권고하는 역할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이 분리되는 방향으로 장애인권익옹호 체계가 가야 한다.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 채용 등 인력증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간 역할 정립이 되어야 한다.
③ 쉼터 이후의 자립지원체계가 세워질 수 있게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탈시설 로드맵의 경우 충분한 예산과 기타 조치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계획에 대한 자기결정권, 선택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인식 제고 활동과 지역사회 통합 가치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에 반대하는 원칙을 포함시키는 식으로 로드맵을 재검토해 수정해야 한다.
④ 로스쿨 정규교육과정에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장애인 수사 및 재판, 권리협약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⑤ 법관과 검사, 사법기관 공무원 등에게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장애 유형별 수사 및 재판에서의 지원방안 및 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반영한 교육과 실습을 단순교육 수준이 아닌 훈련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런 교육과 실습은 법무부 구성원에게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⑥ 법무부는 장애인 인권 전담부서 설치해 장애인차별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구조로 가도록 해야 한다.
⑦ 장애인학대특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 특성이 있는 미등록 장애인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학대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단체 기념사진 ©이원무
학대는 반복되지만,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장애인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현실 속에 강력한 가해자 처벌과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 보호를 목적으로 한 장애인학대특례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간다.
하지만, 위의 향후 과제들을 수행하지 않는 한,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실효적이고 강력한 가해자 처벌을 통해 장애인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단 취지의 장애인학대특례법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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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원무 wmlee7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