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誣告罪)는 기초사실을 허위했을때만성립하고, 일반인처럼피해사실은있는데 어떤법률을적용할것인지하는문제에서 법률가치판단을 그르치는 경우는 무고죄 구성요건과무관한것인데 現이재명국민주권정부이전의 검찰이나 법원은 위의기재처럼 법률가치판단을그르친경우까지허위사실로 무고한것으로 판단하여 수사하거나 공소를 제기후 여기에 법원까지 마구잡이로 무고죄로 처벌하는사례가 다반사였는데 이는 명백히,잘못된 경우로서 이재명정부이후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법제도운용이다. 추후 이같은사법제도운용사례가 발견되면 해당수사기관 및 법원까지 조사하여 국민주권을 해하는 바퀴벌레보다못한 추악한공직자는 더는 발붙히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이런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를 국가에서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하듯 수사하고재판하는 경우라면 공안직공무원채용제도 내지는 로스쿨같은 변호사자격시험제도자체가 필요없는 것으로 된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차라리,저자거리 깡패들이나 어깨를 들여다 수사관이나 재판관으로 채용하는것이 더 효율적인 정부로되겠다하겠습니다.
2025.12.7.
到圓이형철
하)무고죄법률규정
피해사실유무와관련하는,처벌받게할목적범이다.
요건사실로서의허위의사실은 어떤사건과관련하는 법률적판단을 제외한 순수한 사실관계다. 법률적판단이처벌요구신고서등에 존재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 부분은 요건사실로 판단해서는 안 될것이고,사건맥락을 이해하는기준으로만 삼으면된다하겠습니다.
下)眞理란, 내마음을 아느냐하는, 小자리,참나를 들여다 보는것이 깨달음 즉,구도의세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