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4일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헌법개정안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운데에서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토론회에는 더민주 김민기·김병관·김한정·소병훈 의원 등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경기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필요성 등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아울러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정·관·학계 인사가 두루 참여해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발제자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재의 지방자치 법제를 개관한 뒤 주민감사 청구요건 혁신적 완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주민발안 등을 통한 주민참여제도의 조화, 유급보좌관제 현실화 과제 해결, 주민자치회 제도적 보완 그리고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국가 체계의 완성을 자치분권의 발전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배수문(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위 위원장), 김정태(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단장), 서승우(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김수연(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도분권부장), 하태수(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승범(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정화(한국지방자치학회장,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노민호(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실행위원장)가 참여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배수문 위원장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자치권, 집행권, 재정권, 입법권을 강화하여 지방의 실질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태 단장은 자치입법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수연 부장은 주민자치 강화 및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사무의 배분과 사전영향평가제 도입, 대통령령에 의한 자치조직권의 제한, 국가감독권 및 개입의 허용,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등에 대한 주된 내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하태수 교수는 "국가가 업무와 함께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야 한다"고 했으며, 최승범 교수는 "지방자치의 기본은 지방분권이며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나 사무의 확보에 있다"며 하 교수의 의견에 목소리를 보탰다.
토론자들은 실질적 지방분권은 지방과 중앙 공통의 의사이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간 실질적 기능과 사무배분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나의 의견 : 2주차 수업에서 배운 지방자치제도를 다룬 기사이다. 지방자치제도란 일정한 지리적 경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통치양식인 만큼 기사 제목에서 볼 수 있는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법"이라는 문구가 가장 인상 깊었다.
국가가 업무와 함께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지방자치의 기본은 지방분권이며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나 사무의 확보에 있는 만큼 사무 배분의 원칙에 맞게 알맞은 배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법적․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더욱 주민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첫댓글 2주차 수업에서 배운 지방자치제도를 다룬 기사이다.
국가가 업무와 함께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지방자치의 기본은 지방분권이며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나 사무의 확보에 있는 만큼 사무 배분의 원칙에 맞게 알맞은 배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법적․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더욱 주민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