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희망과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교육감직고용조례 보류 규탄 기자회견문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차별을 없애고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현장을 위해 투쟁해 왔다. 그러나 대다수가 여전히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봉투로 살고 있으며 이러저런 이유를 갖다 붙혀 무기계약 대상에서 제외되고, 12월 말부터 1,2월이면 계약해지 등 정리해고가 벌어지는 현실 역시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이은영교육의원 대표발의 하고 17명 시의원들이 찬성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레안”을 발의하여 11월 28일 교육위원회 심의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선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심의를 20일로 연기한바 있다.
20일 교육위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 통합진보당 이은영의원과 무소속이선철의원은 학교비정규직대량해고를 막을 수 있는 조례통과를 주장하였으나, 새누리당 권명호, 강혜순의원과 권오영의원, 정찬모교육위원장은 보류에 찬성하였다. 사실상 학교비정규직대량해고를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울산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교육감직고용 조례제정 서명운동, 조례제정 토론회, 파업과 집회, 1인시위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불안정한 현실 개선을 요구해왔고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의원들을 찾아다녔다. 그 결과가 또 보류인가?
현재 학교현장은 희망퇴직 신청서를 받는 등 곳곳이 살얼음판이다.
특수교육실무원 20여개학교와 조리원 200여명, 초등돌봄강사, 유치원종일반강사 등 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며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근로조건 개선, 호봉제전환은 고사하고 새누리당의원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법안통과조차 미지수다.
17명의 시의원들이 찬성한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공공부분 학교현장의 대량해고를 막을 수 있었다.
앞으로 닥칠 대량해고 사태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학교비정규직의 대량해고 방조한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자도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조례제정을 보류하면서 실질적으로 부결시킨 새누리당 규탄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판결했다. 울산교육청과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진정으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고용안정을 원했다면 오늘 교육감직고용조례 제정에 앞장서야 했다.
울산지역 4,000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감직고용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2년 12월 20일
울산지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전국여성노조 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울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