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4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 병합은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2009두10963]
-취소소송 등을 제기한 당사자가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을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관련 청구로서 병합한 경우 위 취소소송 등이 부적법하다면 당사자는 위 당사자소송의 병합청구로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소변경을 할 의사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당초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병합된 청구까지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병합청구 당시 유효한 소변경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허가함이 타당하다.[92누3335]
1. 이 두 판례를 보면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및 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련청구병합시 원칙적으로 본래의 소송요건이 적법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본래 소송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두 번째 판례와 같이 관련청구소송까지 부적법각하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2. 만약 그렇다면 두 번째 판례처럼 그 예외적으로 '소변경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원고에게 인정되는 법률상 이익, 청구취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첫댓글 1. 네. 특히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높습니다. // 2.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보아야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