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한국공항공사의 관리하에 있는 ‘군산공항의보안검색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벌금부과 및 중징계를 통해 엄중 문책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는 지난해 10월 12일 신고가 접수돼 같은 해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다.
군산공항에서는 보안검색장비가 꺼진 상태로 29명의 승객을 탑승시켰으며, 공사 자회사의 보안검색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으나 공사 보안검색감독자가 묵살하는 등 항공보안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및 관련자에게 ‘벌금’을 과(科)하도록 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에 수사의뢰했으며, 보안실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공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관련자는 중징계 등 엄중 문책했다.
‘항공보안법’ 제50조에는 승객의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사람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법 제50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공사도 포함), 같은 법 제51조에는 보안위반 사항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자는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외에도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배치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하고 위해물품의 품목,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반출·입을 관리한 관련자에 대해 ‘경고’ 등 문책했다고 국투보는 밝혔다. 국토부에서는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항공기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물건(칼, 망치, 드라이버 톱, 가스통 등)을 고시해 보호구역(Airside)에서 반출·입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 잦은 경고가 발생하는 항공보안장비는 성능점검 실시, 유지관리 방안 마련, 장비 사양(S/W, H/W 등) 전수조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