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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타교재 질문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전기기사0 추천 0 조회 3,985 20.02.20 10:4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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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2.21 11:22

    첫댓글 안녕하세요..답변드립니다.

    판단기준 제33조.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는 30mA.

    판단기준 제170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전로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는 15mA

  • 작성자 20.02.21 14:14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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