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 시설시 정격감도전류가 15mA 인가요 30mA 인가요 문제마다 답이 다른거같아요
첫댓글 안녕하세요..답변드립니다. 판단기준 제33조.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는 30mA. 판단기준 제170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전로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는 15mA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답변드립니다.
판단기준 제33조.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는 30mA.
판단기준 제170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전로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는 15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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